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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노무

5인 미만인데 연차를 주고 있어요. 취업규칙에 적어 두면 법정 의무가 되나요?

총무2년차2026-09-09

직원 4명인 회사인데 작년부터 연차를 15일씩 주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없고 근로계약서에 '연차 15일'이라고 적혀 있어요. 5인 미만은 연차 의무가 없다고 들었는데, 이미 주고 있으면 법정 의무처럼 지켜야 하나요?

함께 나눈 답변 3

노무하는김대리채택된 답변

법정 의무는 아니지만 계약서에 적었으면 '약정 휴가'로 계약상 의무가 됩니다. 안 주면 계약 위반이고,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줄지도 계약·규정에 따릅니다. 줄이고 싶으면 근로자 동의로 계약을 바꿔야 합니다.

총무팀박과장회원이 남긴 답변

저희도 4명일 때 같은 상황이었는데, 계약서에 '회사 사정에 따라 연차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고 동의서를 받아 정리했습니다.

마감의달인회원이 남긴 답변

5인이 되는 순간 법정 연차가 적용되니 채용 계획이 있으면 그때 기준으로 미리 규정을 맞춰 두는 게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