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노무
5인 미만인데 연차를 주고 있어요. 취업규칙에 적어 두면 법정 의무가 되나요?
직원 4명인 회사인데 작년부터 연차를 15일씩 주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없고 근로계약서에 '연차 15일'이라고 적혀 있어요. 5인 미만은 연차 의무가 없다고 들었는데, 이미 주고 있으면 법정 의무처럼 지켜야 하나요?
직원 4명인 회사인데 작년부터 연차를 15일씩 주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없고 근로계약서에 '연차 15일'이라고 적혀 있어요. 5인 미만은 연차 의무가 없다고 들었는데, 이미 주고 있으면 법정 의무처럼 지켜야 하나요?
법정 의무는 아니지만 계약서에 적었으면 '약정 휴가'로 계약상 의무가 됩니다. 안 주면 계약 위반이고,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줄지도 계약·규정에 따릅니다. 줄이고 싶으면 근로자 동의로 계약을 바꿔야 합니다.
저희도 4명일 때 같은 상황이었는데, 계약서에 '회사 사정에 따라 연차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고 동의서를 받아 정리했습니다.
5인이 되는 순간 법정 연차가 적용되니 채용 계획이 있으면 그때 기준으로 미리 규정을 맞춰 두는 게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