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연차수당이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달랐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다가, 퇴사 정산 때 본인이 입사일 기준 계산표를 들고 왔습니다.
입사부터 퇴사까지, 신고와 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순간을 함께 살펴보세요.
상황을 읽고, 처리 과정을 확인하고,
내 업무에서 챙길 것을 찾아보세요.
먼저 읽어볼 사례를 앞에 두었어요. 최신순으로 바꾸면 날짜순으로 봅니다.
궁금한 상황을 골라 읽어보세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다가, 퇴사 정산 때 본인이 입사일 기준 계산표를 들고 왔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제때 했는데 고용·산재는 빠졌습니다. 신고 창구가 하나라고 믿은 게 원인이었습니다.
첫해 월 1일씩 11일과 1년 뒤 15일이 겹치는 시기가 있습니다. 미리 안내하지 않으면 팀장은 '왜 이렇게 많냐'고 묻습니다.
취득은 챙기는데 상실은 놓칩니다. 상실신고와 보수총액 신고가 늦으면 정산액이 회사와 퇴사자 모두에게 돌아옵니다.
'아르바이트는 주휴수당 없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기준은 고용 형태가 아니라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입니다.
일용직은 무조건 제외인 줄 알았습니다. 월 8일 또는 60시간을 넘기면 사업장가입자입니다.
급여가 오르면 보험료도 바로 오르는 줄 알지만, 회사가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 해 정산에서 한꺼번에 옵니다. 100명이 넘는 회사는 신고 의무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이 빠질 수 있지만 산재보험은 예외가 없습니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자동으로 오지 않습니다. 고용24에서 사업주가 신청해야 하고, 요건은 채용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65세가 지나서 새로 들어온 사람은 실업급여 부분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65세 전부터 다니던 사람과 다릅니다.
청년을 뽑으면 준다고만 알았습니다. 정규직·주 소정근로시간·급여 상한, 그리고 채용 전 참여 신청이 조건입니다.
수습 3개월은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지만, 1년 미만 계약과 단순노무 직종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3월 10일, 고용·산재 3월 15일. 이 두 날짜를 넘기면 공단이 전년 자료로 정산해 버리고, 급여에서 빼야 할 금액이 어긋납니다.
DC형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정해진 날짜에 넣어야 합니다. 늦으면 지연이자가 붙고, 직원 계좌 수익이 줄어듭니다.
직원이 출산휴가 신청서를 냈고, 예전 양식대로 10일로 처리했습니다. 개정 내용이 양식에 없었습니다.
2023년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입니다. 급여 계산식이 예전 값이라 직원마다 세금을 더 뗐습니다.
경조휴가와 병가는 법정 휴가가 아닙니다. 회사가 정하지 않으면 팀장 재량이 되고, 재량은 곧 불만이 됩니다.
여권과 외국인등록증만 봤습니다. 취업이 되는 체류자격인지, 우리 업무가 그 자격 범위인지가 먼저입니다.
취득신고 때 피부양자 등록을 같이 받지 않으면, 소득 없는 가족이 지역가입자로 남아 보험료를 따로 냅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면 90일 전부 고용보험에서 나옵니다. 회사는 통상임금과 상한액 차이만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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