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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실무사례

외국인 직원의 체류자격을 안 보고 채용했다가 계약을 다시 썼다

엘리노트 편집팀 · 인사팀 정리3분 읽기

여권과 외국인등록증만 봤습니다. 취업이 되는 체류자격인지, 우리 업무가 그 자격 범위인지가 먼저입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회사·인물과 무관하며, 수치·조문은 작성일 2025.11.19 기준입니다. 편집 기준 →

어떤 상황이었고, 무엇이 원인이었나요?

유학 비자(D-2) 상태의 외국인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출입국에서 체류자격 외 활동 지적을 받았고 비자 변경 전까지 근무를 멈춰야 했다.

외국인은 체류자격에 따라 취업 가능 여부와 직종이 정해진다(E-7 특정활동, F-2/F-4/F-5 등). 채용 절차에 체류자격 확인 단계가 없었다.

확인한 뒤, 이렇게 바꿨습니다

  1. 출입국에 E-7 변경을 신청하고 허가 뒤 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2. 채용 체크리스트에 '외국인등록증 체류자격·만료일 확인, 취업 가능 여부 하이코리아 조회'를 넣었다.
  3. 체류 만료일을 인사 시스템에 등록해 90일 전 알림을 걸었다.
이 사례에서 기억할 점

다음에 같은 일을 만난다면

외국인 채용의 첫 서류는 이력서가 아니라 체류자격이다. 직종과 자격이 맞아야 계약이 성립한다.

근거 자료 확인

근거 확인일: 작성일 2025.11.19 기준. 법령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규정과 수치는 원문을 확인하고, 회사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틀린 곳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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