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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실무사례

퇴사자 건강보험 상실신고가 늦어 정산 보험료가 크게 나왔다

엘리노트 편집팀 · 인사팀 정리3분 읽기

취득은 챙기는데 상실은 놓칩니다. 상실신고와 보수총액 신고가 늦으면 정산액이 회사와 퇴사자 모두에게 돌아옵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회사·인물과 무관하며, 수치·조문은 작성일 2026.05.22 기준입니다. 편집 기준 →

어떤 상황이었고, 무엇이 원인이었나요?

4월 말 퇴사자의 건강보험 상실신고를 6월에 했다. 그 사이 보험료가 계속 부과됐고, 정산 후 퇴사자에게 추가 징수 안내가 가서 항의 전화를 받았다.

건강보험 상실신고는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다. 퇴사 처리 체크리스트에 '4대보험 상실'이 한 줄로만 있어 담당자가 급여 마감 뒤로 미뤘다.

확인한 뒤, 이렇게 바꿨습니다

  1. 상실신고와 보수총액 신고를 즉시 처리하고 정산액을 퇴사자에게 설명했다.
  2. 퇴사 체크리스트에 4대보험 상실을 '퇴사일 +3일' 항목으로 올리고, 취득과 같은 화면에서 처리하도록 절차를 붙였다.
  3. 퇴사 확정 시 인사·급여 담당에게 자동 알림이 가도록 캘린더 규칙을 만들었다.
이 사례에서 기억할 점

다음에 같은 일을 만난다면

입사 절차만큼 퇴사 절차도 기한이 있다. 상실신고는 급여 마감을 기다리지 않는다.

근거 자료 확인

근거 확인일: 작성일 2026.05.22 기준. 법령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규정과 수치는 원문을 확인하고, 회사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틀린 곳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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