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 실무사례
퇴사자 건강보험 상실신고가 늦어 정산 보험료가 크게 나왔다
취득은 챙기는데 상실은 놓칩니다. 상실신고와 보수총액 신고가 늦으면 정산액이 회사와 퇴사자 모두에게 돌아옵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회사·인물과 무관하며, 수치·조문은 작성일 2026.05.22 기준입니다. 편집 기준 →
어떤 상황이었고, 무엇이 원인이었나요?
4월 말 퇴사자의 건강보험 상실신고를 6월에 했다. 그 사이 보험료가 계속 부과됐고, 정산 후 퇴사자에게 추가 징수 안내가 가서 항의 전화를 받았다.
건강보험 상실신고는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다. 퇴사 처리 체크리스트에 '4대보험 상실'이 한 줄로만 있어 담당자가 급여 마감 뒤로 미뤘다.
확인한 뒤, 이렇게 바꿨습니다
- 상실신고와 보수총액 신고를 즉시 처리하고 정산액을 퇴사자에게 설명했다.
- 퇴사 체크리스트에 4대보험 상실을 '퇴사일 +3일' 항목으로 올리고, 취득과 같은 화면에서 처리하도록 절차를 붙였다.
- 퇴사 확정 시 인사·급여 담당에게 자동 알림이 가도록 캘린더 규칙을 만들었다.
다음에 같은 일을 만난다면
입사 절차만큼 퇴사 절차도 기한이 있다. 상실신고는 급여 마감을 기다리지 않는다.
근거 자료 확인
근거 확인일: 작성일 2026.05.22 기준. 법령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규정과 수치는 원문을 확인하고, 회사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틀린 곳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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