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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 실무사례

포괄임금제라 연장수당은 없다고 알았는데 초과분을 정산했다

엘리노트 편집팀 · 노무 담당 정리4분 읽기

포괄임금 약정은 '약정한 시간까지'만 유효합니다. 실제 연장이 그 시간을 넘으면 차액을 줘야 합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회사·인물과 무관하며, 수치·조문은 작성일 2026.06.11 기준입니다. 편집 기준 →

어떤 상황이었고, 무엇이 원인이었나요?

연봉 계약서에 '월 20시간 연장근로 포함'이라고 적고 그 이상은 신경 쓰지 않았다. 퇴사자가 근태 기록을 근거로 초과 연장수당을 청구했고, 자문 노무사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포괄임금제는 약정 시간을 초과한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지급 의무를 없애지 않는다. 회사는 근태 기록을 남기면서도 약정 시간과 비교하지 않았다.

확인한 뒤, 이렇게 바꿨습니다

  1. 근태 기록으로 월별 초과분을 계산해 정산했다.
  2. 연봉 계약서에 약정 연장 시간과 '초과분 별도 정산'을 명시하고, 급여 시스템이 매월 약정 대비 초과 시간을 표시하게 했다.
  3. 월 연장 30시간을 넘는 부서는 인력 조정 대상으로 경영진에 보고하는 규칙을 만들었다.
이 사례에서 기억할 점

다음에 같은 일을 만난다면

포괄임금은 계산을 단순하게 할 뿐 면제는 아니다. 근태 기록이 있으면 비교도 있어야 한다.

근거 자료 확인

근거 확인일: 작성일 2026.06.11 기준. 법령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규정과 수치는 원문을 확인하고, 회사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틀린 곳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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