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 실무사례
퇴직자 임금이 하루 늦게 나가 지연이자 문의를 받았다
퇴직일로부터 14일째가 공휴일이라 다음 영업일에 송금했습니다. 그 하루가 문제였습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회사·인물과 무관하며, 수치·조문은 작성일 2025.11.20 기준입니다. 편집 기준 →
어떤 상황이었고, 무엇이 원인이었나요?
퇴직자에게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을 퇴직일 14일째의 다음 영업일에 송금했다. 퇴직자가 지연이자를 문의했다.
금품청산 기한 14일은 달력일 기준이고, 당사자 합의 없이는 연장되지 않는다. 담당자는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알고 있었다.
확인한 뒤, 이렇게 바꿨습니다
- 지연 하루분 이자를 계산해 지급하고 사과했다.
- 퇴직 확정 시 급여 담당이 14일 기한을 달력에 바로 등록하도록 했다.
- 기한 내 지급이 어려우면 서면 합의를 먼저 받는 절차를 퇴직 체크리스트에 넣었다.
다음에 같은 일을 만난다면
법정 기한은 영업일이 아니라 달력일로 센다. 기한이 주말·공휴일에 걸리면 앞당겨 지급한다.
근거 자료 확인
근거 확인일: 작성일 2025.11.20 기준. 법령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규정과 수치는 원문을 확인하고, 회사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틀린 곳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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