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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 실무사례

연차 사용 촉진을 했는데 서면 통보를 빠뜨려 수당을 전부 지급했다

엘리노트 편집팀 · 노무 담당 정리3분 읽기

구두로 '연차 쓰세요' 한 것은 촉진이 아닙니다. 시기와 서면, 두 조건이 다 맞아야 미사용 수당이 면제됩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회사·인물과 무관하며, 수치·조문은 작성일 2025.12.22 기준입니다. 편집 기준 →

어떤 상황이었고, 무엇이 원인이었나요?

연말에 미사용 연차 수당이 예상보다 크게 나왔다. 7월에 팀장들이 구두로 연차 사용을 독려했지만 서면 촉구는 없었고, 회사는 촉진 절차를 했다고 생각했다.

연차 사용 촉진은 ①만료 6개월 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잔여 일수 통보·사용 시기 지정 요구 ②근로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시기를 서면 지정, 두 단계가 모두 서면이어야 효력이 있다.

확인한 뒤, 이렇게 바꿨습니다

  1. 미사용 수당을 전액 지급했다.
  2. 7월 1~10일과 10월 말에 자동으로 나가는 서면(전자 문서 포함) 촉구 양식을 만들고 발송 기록을 남기게 했다.
  3. 취업규칙 연차 조항에 촉진 절차를 명문화했다.
이 사례에서 기억할 점

다음에 같은 일을 만난다면

법이 '서면'이라고 하면 서면이어야 한다. 촉진은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성립한다.

근거 자료 확인

근거 확인일: 작성일 2025.12.22 기준. 법령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규정과 수치는 원문을 확인하고, 회사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틀린 곳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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