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026 개정 노동법, 우리 회사에 해야 할 일
시행일 순서입니다. 항목마다 원문 출처와 확인일을 붙였습니다. "할 일"은 중소기업 기준으로 적었으니 적용 전 시행령까지 한 번 더 봅니다.
항목마다 정부·법령 원문 링크와 확인일을 붙입니다. 확인일이 90일을 넘으면 담당자가 원문을 다시 대조하고, 바뀐 항목은 「할 일」과 함께 취업규칙 가이드의 조항 표에 반영합니다.
시행일 순 타임라인
- 2025.01.01
최저임금 시급 10,030원
월 환산 2,096,270원(주 40시간·유급주휴 포함, 209시간). 수습 3개월은 90%까지 감액 가능하나 1년 미만 계약과 단순노무직은 감액 불가.
할 일 · 최저임금 근처 직원의 기본급·식대 구성 재점검최저임금위원회 — 연도별 최저임금확인 2026.09.06 - 2025.01.01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1~3개월 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 사후지급금 폐지로 휴직 중 전액 지급.
할 일 · 육아휴직 안내문과 급여 시뮬레이션 갱신고용24 — 육아휴직급여 제도 안내확인 2026.09.06 - 2025.02.23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에서 20일로, 출산 후 120일 안에 신청하고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음.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육아휴직이 1년 6개월까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12주 이내·32주 이후로 확대.
할 일 · 취업규칙 휴가 조항, 신청 양식, 급여 계산식 3종 갱신 - 2025.10.23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상습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신용정보 제공·정부 지원 제한. 재직자 임금도 지연이자(연 20%) 대상. 명단 공개된 사업주가 다시 체불하면 반의사불벌 적용 안 됨. 고의 체불은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할 일 · 퇴직자 14일 기한 달력 등록 규칙, 급여일 자금 확보 점검 - 2026.01.01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전년 대비 290원(2.9%) 인상. 월 환산 2,156,880원(209시간). 2025-08-05 고시.
할 일 · 1월 급여 전 최저임금 미달 여부 전 직원 검사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확인 2026.09.06 - 2026.01.01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연금개혁 시행)
9%에서 9.5%로, 2033년 13%까지 매년 0.5%p 인상. 소득대체율 41.5%에서 43%로. 노사 절반씩 부담이라 회사 부담분도 0.25%p 오른다.
할 일 · 1월 급여 계산식 요율 갱신, 급여 명세서 표기 수정국민연금공단 — 연금개혁 FAQ확인 2026.09.06 - 2026.01.01
건강보험료율 7.19% · 장기요양 0.9448%
건강보험 7.09%에서 7.19%(1.48% 인상), 장기요양 0.9182%에서 0.9448%. 2년 동결 뒤 인상.
할 일 · 1월 급여 계산식 요율 갱신 - 2026.03.10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시행
2025-09-09 공포, 6개월 뒤 시행.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는 그 범위에서 사용자. 노동쟁의 범위 확대, 쟁의행위 손해배상 책임 제한.
할 일 · 협력업체 상주 인력의 업무 지시 경로 점검, 노무사 자문 - 2027.01.01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확정 고시)시행 예정
2026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8월 고시. 전년 대비 380원(3.7%) 인상. 월 환산 2,236,300원(209시간).
할 일 · 2026년 12월 급여 마감 전 기본급·수습 감액 재점검, 연봉 계약서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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