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 실무 가이드 · 취업규칙
취업규칙, 만들 때와 고칠 때 (근로기준법 제93~97조)
10명이 되는 순간 의무가 생기고, 고칠 때는 '불이익이냐 아니냐'가 절차를 가릅니다. 신고 서류, 필수 기재 14항목, 개정법을 반영할 때 손대야 할 조항을 정리했습니다.
언제 의무가 생기나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이 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고칠 때도 같은 절차로 신고합니다. 신고를 안 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이지만, 실무에서 더 아픈 건 신고 여부가 아니라 절차 하자로 개정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 상황 | 절차 | 첨부 서류 |
|---|---|---|
| 처음 만들 때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는다 | 취업규칙 신고서 + 취업규칙 본문 + 근로자 의견서 |
| 근로자에게 유리하거나 중립인 변경 | 위와 같이 의견청취 | 변경 신고서 + 신·구 대비표 + 의견서 |
|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 |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제94조 제1항 단서). 설명회·의견서로는 부족하다 | 변경 신고서 + 신·구 대비표 + 동의서(성명·서명·일자) |
판단 기준
임금·수당이 줄거나, 휴가·휴일이 줄거나, 징계 사유가 늘거나, 정년이 줄면 불이익 변경입니다. 일부 직원에게만 불리해도 불이익 변경으로 봅니다. 헷갈리면 불리한 쪽으로 보고 동의를 받습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14항목 (제93조)
| # | 항목 |
|---|---|
| 1 | 업무의 시작·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교대근로 |
| 2 |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산정기간, 지급시기, 승급 |
| 3 |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 |
| 4 | 퇴직에 관한 사항 |
| 5 | 퇴직급여, 상여, 최저임금 |
| 6 | 식비·작업용품 등 근로자 부담 |
| 7 | 교육시설 |
| 8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
| 9 | 안전과 보건 |
| 10 | 성별·연령·신체 조건에 따른 사업장 환경 개선 |
| 11 | 업무상·업무 외 재해부조 |
| 12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치 |
| 13 | 표창과 제재 |
| 14 | 그 밖에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될 사항 |
개정법이 나오면 손대야 할 조항
| 개정 항목 | 취업규칙에서 고칠 곳 | 변경 성격 |
|---|---|---|
| 최저임금 인상 | 임금 조항의 기본급·식대 구성, 수습 감액 조항 | 유리 → 의견청취 |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 휴가 조항의 일수·분할 횟수·신청 기한(120일) | 유리 → 의견청취 |
| 육아휴직 1년 6개월 | 육아휴직 조항의 기간·분할 사용 횟수 | 유리 → 의견청취 |
| 임금체불 제재 강화 | 임금 지급일·지급 방법 조항, 퇴직 시 금품청산 조항 | 중립 → 의견청취 |
| 연차 촉진 제도 도입 | 연차 조항에 촉진 절차 신설, 미사용 수당 조항 삭제 | 불리 → 동의 |
| 징계 사유 추가 | 제재 조항. 감급은 1회 평균임금 1일분의 절반, 총액은 임금 지급기 총액의 10% 이내(제95조) | 불리 → 동의 |
자주 하는 실수
- 설명회를 동의로 착각한다. 동의는 서명이 남아야 합니다. 회의록만으로는 다툼이 생깁니다.
-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이 어긋난다. 취업규칙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이고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제97조).
- 법이 바뀌었는데 규칙은 옛날 그대로. 법령·단체협약에 어긋나는 규칙은 노동청이 변경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제96조). 개정법령 가이드의 「할 일」을 이 표와 짝지어 처리합니다.
- 10명이 넘은 걸 모른다. 상시 근로자 수는 한 달 평균으로 셉니다. 채용이 늘면 급여 담당이 인사에 알리는 규칙을 둡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 제94조(규칙의 작성·변경 절차) ·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 제97조(위반하는 근로계약)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원문 · 확인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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