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 실무사례
취업규칙을 신고까지 했는데 직원이 볼 수 없는 곳에 있었다
신고와 별도로 '주지 의무'가 있습니다. 직원이 언제든 볼 수 있어야 취업규칙입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회사·인물과 무관하며, 수치·조문은 작성일 2026.01.22 기준입니다. 편집 기준 →
어떤 상황이었고, 무엇이 원인이었나요?
감독관 점검에서 취업규칙 게시 여부를 물었다. 파일은 인사 담당 PC에만 있었고 직원 대부분은 존재조차 몰랐다. 시정 지시를 받았다.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고만 하고 공개하지 않았다.
확인한 뒤, 이렇게 바꿨습니다
- 사내 위키에 게시하고 입사 시 열람 확인서를 받는다.
- 개정 때마다 전 직원 공지 메일과 게시 이력을 남긴다.
- 휴게실에 인쇄본을 비치했다.
다음에 같은 일을 만난다면
규칙은 서랍에 있으면 규칙이 아니다. 보는 사람이 있어야 효력이 있다.
근거 자료 확인
근거 확인일: 작성일 2026.01.22 기준. 법령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규정과 수치는 원문을 확인하고, 회사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틀린 곳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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