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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 실무사례

취업규칙에 정년 58세로 되어 있어 60세로 고쳤다

엘리노트 편집팀 · 노무 담당 정리2분 읽기

정년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보다 낮게 정하면 그 조항은 무효이고 60세로 봅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회사·인물과 무관하며, 수치·조문은 작성일 2025.11.13 기준입니다. 편집 기준 →

어떤 상황이었고, 무엇이 원인이었나요?

오래된 취업규칙에 정년 58세가 남아 있었다. 58세가 된 직원의 퇴직 처리를 준비하다 노무사가 무효 조항임을 알려 줬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사업주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 60세 미만으로 정하면 60세로 본다.

확인한 뒤, 이렇게 바꿨습니다

  1. 정년을 60세로 개정했다(근로자에게 유리해 의견청취).
  2. 취업규칙 전체를 최신 법령과 대조하는 연 1회 점검을 넣었다.
  3. 정년 도래자 명단을 1년 전부터 인사가 관리한다.
이 사례에서 기억할 점

다음에 같은 일을 만난다면

오래된 규칙은 틀린 규칙이 되어 있다. 1년에 한 번은 법과 대조한다.

근거 자료 확인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60세) 공식 안내

근거 확인일: 작성일 2025.11.13 기준. 법령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규정과 수치는 원문을 확인하고, 회사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틀린 곳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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