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 실무사례
취업규칙에 정년 58세로 되어 있어 60세로 고쳤다
정년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보다 낮게 정하면 그 조항은 무효이고 60세로 봅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회사·인물과 무관하며, 수치·조문은 작성일 2025.11.13 기준입니다. 편집 기준 →
어떤 상황이었고, 무엇이 원인이었나요?
오래된 취업규칙에 정년 58세가 남아 있었다. 58세가 된 직원의 퇴직 처리를 준비하다 노무사가 무효 조항임을 알려 줬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사업주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 60세 미만으로 정하면 60세로 본다.
확인한 뒤, 이렇게 바꿨습니다
- 정년을 60세로 개정했다(근로자에게 유리해 의견청취).
- 취업규칙 전체를 최신 법령과 대조하는 연 1회 점검을 넣었다.
- 정년 도래자 명단을 1년 전부터 인사가 관리한다.
다음에 같은 일을 만난다면
오래된 규칙은 틀린 규칙이 되어 있다. 1년에 한 번은 법과 대조한다.
근거 자료 확인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60세) 공식 안내
근거 확인일: 작성일 2025.11.13 기준. 법령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규정과 수치는 원문을 확인하고, 회사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틀린 곳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이 글이 좋았다면 하트를 눌러 주세요
저장해 두면 마이페이지에서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저장해 두면 마이페이지에서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