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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 실무사례

노조법 개정 시행 전에 하도급 계약서를 점검했다

엘리노트 편집팀 · 노무 담당 정리4분 읽기

협력업체 직원이 우리 사무실에 상주하는 구조. 개정법에서 '사용자' 범위가 넓어진다는 안내를 받고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회사·인물과 무관하며, 수치·조문은 작성일 2026.03.05 기준입니다. 편집 기준 →

어떤 상황이었고, 무엇이 원인이었나요?

협력업체 소속 인력 3명이 우리 사무실에 상주하며 운영 업무를 맡고 있었다. 노조법 개정으로 원청도 사용자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자문사 안내가 왔다.

업무 요청이 협력업체 관리자를 거치지 않고 우리 팀장에게서 직접 나가고 있었다. 근무시간·휴가 조정도 사실상 우리가 하고 있었다.

확인한 뒤, 이렇게 바꿨습니다

  1. 업무 요청은 협력업체 관리자를 통하도록 계약서 부속서와 실제 동선을 정리했다.
  2. 근태·휴가 조정 권한을 협력업체로 되돌리고, 우리는 산출물 기준으로만 검수하도록 바꿨다.
  3. 노무사 자문 1회를 받아 점검 결과를 문서로 남겼다.
이 사례에서 기억할 점

다음에 같은 일을 만난다면

법이 바뀌기 전에 '누가 실제로 지시하는가'를 그려 보면 위험이 보인다. 계약서 문구보다 실제 동선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자료 확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개정, 2026-03-10 시행 공식 안내
  • 자문 노무법인 검토의견서(사내 보관) 사내 자료

근거 확인일: 작성일 2026.03.05 기준. 법령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규정과 수치는 원문을 확인하고, 회사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틀린 곳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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