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 실무사례
임금명세서에 계산 방법이 없어 과태료 사전 통지를 받았다
금액만 적힌 명세서는 명세서가 아닙니다. 연장수당이 몇 시간에 얼마인지 계산 방법까지 있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회사·인물과 무관하며, 수치·조문은 작성일 2026.08.27 기준입니다. 편집 기준 →
어떤 상황이었고, 무엇이 원인이었나요?
퇴사자가 노동청에 연장수당 문의를 하며 임금명세서를 제출했다. 감독관이 명세서에 항목별 계산 방법이 없다고 지적해 과태료 사전 통지가 왔다.
2021년 11월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이고 임금 구성 항목·계산 방법·공제 내역이 들어가야 한다. 급여 시스템 기본 양식이 금액만 표시했다.
확인한 뒤, 이렇게 바꿨습니다
- 소명서를 내고 명세서 양식을 고쳐 재교부했다.
- 명세서에 통상시급, 연장·야간·휴일 시간과 단가, 공제 항목별 요율을 표시하도록 양식을 바꿨다.
- 전자 교부(이메일·앱) 기록을 보관한다.
다음에 같은 일을 만난다면
명세서는 결과가 아니라 계산식이다. 직원이 검산할 수 있어야 명세서다.
근거 자료 확인
근거 확인일: 작성일 2026.08.27 기준. 법령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규정과 수치는 원문을 확인하고, 회사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틀린 곳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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