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 실무사례
괴롭힘 신고를 받고 두 달을 미뤄 조치 의무 위반이 됐다
신고가 들어오면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합니다. 사실이면 가해자 징계, 피해자 보호, 그리고 신고자 불이익 금지까지가 한 세트입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회사·인물과 무관하며, 수치·조문은 작성일 2026.05.27 기준입니다. 편집 기준 →
어떤 상황이었고, 무엇이 원인이었나요?
직원이 팀장의 폭언을 신고했다. 대표가 '지켜보자'고 해 두 달이 지났고,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하며 회사의 미조치도 함께 신고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피해자 요청 시 근무 장소 변경 등 보호 조치, 확인되면 징계 등 조치를 해야 한다. 미조치는 과태료, 신고자 불이익은 형사 처벌이다.
확인한 뒤, 이렇게 바꿨습니다
- 외부 노무사에게 조사를 맡겨 2주 안에 마쳤고 가해자 징계·분리 조치를 했다.
- 취업규칙에 괴롭힘 신고 창구·조사 기한(접수 후 10일 내 착수)·조치 절차를 명문화했다.
- 연 1회 괴롭힘 예방 교육을 성희롱 예방 교육과 같이 실시한다.
다음에 같은 일을 만난다면
신고는 사건의 시작이 아니라 회사 의무의 시작이다. 지체 없이의 기준은 날짜로 정해 둔다.
근거 자료 확인
근거 확인일: 작성일 2026.05.27 기준. 법령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규정과 수치는 원문을 확인하고, 회사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틀린 곳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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