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 사례 목록
노무 · 실무사례

괴롭힘 신고를 받고 두 달을 미뤄 조치 의무 위반이 됐다

엘리노트 편집팀 · 노무 담당 정리4분 읽기

신고가 들어오면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합니다. 사실이면 가해자 징계, 피해자 보호, 그리고 신고자 불이익 금지까지가 한 세트입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회사·인물과 무관하며, 수치·조문은 작성일 2026.05.27 기준입니다. 편집 기준 →

어떤 상황이었고, 무엇이 원인이었나요?

직원이 팀장의 폭언을 신고했다. 대표가 '지켜보자'고 해 두 달이 지났고,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하며 회사의 미조치도 함께 신고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피해자 요청 시 근무 장소 변경 등 보호 조치, 확인되면 징계 등 조치를 해야 한다. 미조치는 과태료, 신고자 불이익은 형사 처벌이다.

확인한 뒤, 이렇게 바꿨습니다

  1. 외부 노무사에게 조사를 맡겨 2주 안에 마쳤고 가해자 징계·분리 조치를 했다.
  2. 취업규칙에 괴롭힘 신고 창구·조사 기한(접수 후 10일 내 착수)·조치 절차를 명문화했다.
  3. 연 1회 괴롭힘 예방 교육을 성희롱 예방 교육과 같이 실시한다.
이 사례에서 기억할 점

다음에 같은 일을 만난다면

신고는 사건의 시작이 아니라 회사 의무의 시작이다. 지체 없이의 기준은 날짜로 정해 둔다.

근거 자료 확인

근거 확인일: 작성일 2026.05.27 기준. 법령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규정과 수치는 원문을 확인하고, 회사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틀린 곳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이 글이 좋았다면 하트를 눌러 주세요
저장해 두면 마이페이지에서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