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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 실무사례

취업규칙에서 연차 촉진 조항을 고쳤는데 '동의'가 아니라 '의견'만 받았다

엘리노트 편집팀 · 노무 담당 정리4분 읽기

연차 미사용 수당을 줄이는 방향이라 불이익 변경이었습니다. 의견청취로 끝낸 개정은 효력이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회사·인물과 무관하며, 수치·조문은 작성일 2026.08.19 기준입니다. 편집 기준 →

어떤 상황이었고, 무엇이 원인이었나요?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새로 넣고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조항을 삭제하는 취업규칙 개정을 했다. 전 직원 설명회를 열고 의견서를 받아 노동청에 신고까지 마쳤다. 반년 뒤 퇴사자가 미사용 연차 수당을 청구했다.

수당 지급 조항 삭제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했다. 우리는 설명회 참석과 의견서를 동의로 착각했다. 서명한 동의서가 없어 개정 전 규칙이 그대로 적용됐다.

확인한 뒤, 이렇게 바꿨습니다

  1. 퇴사자에게 개정 전 규칙대로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했다.
  2. 개정안을 다시 올리고, 과반수 동의서(성명·서명·일자)를 받아 신고서에 첨부했다.
  3. 취업규칙 개정 체크리스트에 '이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가'를 첫 질문으로 넣고, 불리하면 동의서 양식을 자동으로 붙이게 했다.
이 사례에서 기억할 점

다음에 같은 일을 만난다면

취업규칙 개정의 절차는 내용이 정한다. 유리하면 의견청취, 불리하면 과반수 동의. 헷갈리면 불리한 쪽으로 보고 동의를 받는다.

근거 자료 확인

근거 확인일: 작성일 2026.08.19 기준. 법령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규정과 수치는 원문을 확인하고, 회사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틀린 곳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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