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 실무사례
퇴사자 연차수당이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달랐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다가, 퇴사 정산 때 본인이 입사일 기준 계산표를 들고 왔습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회사·인물과 무관하며, 수치·조문은 작성일 2026.06.30 기준입니다. 편집 기준 →
어떤 상황이었고, 무엇이 원인이었나요?
3년차 직원의 퇴사 정산. 회사는 매년 1월 1일에 일괄 부여하는 회계연도 방식이었는데, 직원이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틀이 더 나온다고 했다.
취업규칙에 회계연도 기준을 명시했지만 '퇴직 시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조항이 함께 있었다. 급여 시스템은 회계연도 계산만 하고 있었다.
확인한 뒤, 이렇게 바꿨습니다
- 두 방식으로 모두 계산해 많은 쪽으로 정산했다.
- 급여 시스템에 입사일 기준 병행 계산 열을 추가해 퇴사 정산 때 자동으로 비교하게 했다.
- 취업규칙 조항을 그대로 두되, 퇴사 정산 체크리스트에 '두 기준 비교' 항목을 넣었다.
다음에 같은 일을 만난다면
회계연도 방식은 관리가 편하지만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직원이 생긴다. 제도를 택할 때 정산 시나리오까지 시스템에 넣어 둬야 한다.
근거 자료 확인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 시 퇴직 정산 공식 안내
근거 확인일: 작성일 2026.06.30 기준. 법령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규정과 수치는 원문을 확인하고, 회사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틀린 곳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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