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 실무 가이드 · 온보딩
입사자 온보딩 체크리스트와 연차 계산
기한이 있는 항목이 먼저 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나중에 과태료나 정정 신고로 돌아오는 것들입니다.
입사 후 첫 2주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교부임금 구성, 소정근로시간, 휴일·연차를 명시. 교부 사실을 남겨 둔다.입사 당일
- 건강보험 취득신고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처리. 피부양자 등록도 같이 받는다.입사 후 14일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취득신고같은 화면이지만 항목을 따로 체크해야 한다. 고용·산재는 늦으면 과태료. 주 15시간 미만은 별도 확인.다음 달 15일
- 급여 기초자료 등록계좌, 부양가족, 비과세 항목(식대·차량). 원천세 신고 전에 끝낸다.첫 급여일 전
- 보안·비밀유지 서약 및 계정 발급메일, 협업툴, 출입카드. 퇴사 시 회수 목록과 짝을 맞춘다.첫 주
- 수습 평가 일정 등록수습 3개월이면 종료 2주 전 알림. 평가 없이 지나가면 정규 전환으로 본다.첫 주
연차 계산 기준
| 근속 | 발생 연차 | 비고 |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당 1일 | 최대 11일. 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소멸 |
| 1년 이상 | 15일 | 전년 출근율 80% 이상일 때 |
| 3년 이상 | 16일 | 이후 2년마다 1일 가산, 상한 25일 |
| 5인 미만 사업장 | 법정 의무 없음 | 취업규칙이나 계약서에 정한 대로. 정했으면 지켜야 한다 |
주의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괄 부여하는 회사는 입사 첫해 비례 계산이 필요합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 재계산 결과가 더 많으면 그 차이를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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