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 실무 가이드 · 휴가·휴직
휴가·휴직 한눈에: 법정과 약정, 유급과 무급
연차·출산·육아·가족돌봄·난임·생리·공휴일. 어느 게 법이 정한 것이고 누가 돈을 주는지를 한 표에 두었습니다. 5인 미만에서 달라지는 칸도 표시했습니다.
법정 휴가·휴직 표
| 이름 | 일수 · 기간 | 돈은 누가 | 조건 · 메모 |
|---|---|---|---|
| 연차 유급휴가 | 1년 미만 월 1일(최대 11) · 1년 이상 15일 · 3년부터 2년마다 +1(상한 25) | 회사(유급) | 5인 이상. 출근율 80%. 미사용 수당 또는 서면 촉진 |
| 출산전후휴가 | 90일(다태아 120일), 출산 후 45일 이상 | 고용보험(우선지원기업 90일) · 대기업은 60일 회사 | 규모 무관. 유산·사산 휴가 별도 |
| 배우자 출산휴가 | 20일 · 3회 분할 · 출산 후 120일 내 | 회사(유급) · 우선지원기업은 고용보험 지원 | 2025.2.23~. 규모 무관 |
| 육아휴직 | 자녀 1명당 1년(부모 각 3개월 이상 사용 등 조건 시 1년 6개월) | 고용보험(1~3개월 250만·4~6개월 200만·이후 160만 상한) | 만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 회사는 무급, 4대보험 처리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주 15~35시간, 최대 3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 고용보험 단축급여 | 만 12세 이하 또는 초6 이하 |
| 가족돌봄휴가 · 휴직 | 휴가 연 10일(무급) · 휴직 연 90일(무급, 30일 단위) | 무급 | 가족 질병·사고·노령·자녀 양육 |
| 난임치료휴가 | 연 6일(최초 2일 유급) | 회사 2일 · 우선지원기업은 고용보험 지원 | 2025.2.23~ 확대 |
| 생리휴가 | 월 1일 | 무급 | 청구 시 |
| 공휴일 · 대체공휴일 | 관공서 공휴일 | 회사(유급) | 5인 이상. 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
회사가 정하는 휴가 (약정)
경조휴가·병가·리프레시 휴가·하계휴가는 법정이 아닙니다. 취업규칙에 일수·유급 여부·증빙을 적어야 기준이 됩니다. 없으면 팀장 재량이 되고 불만이 생깁니다. 사례 보기
5인 미만에서 달라지는 것
연차·공휴일 유급·연장/야간/휴일 가산은 의무가 아닙니다.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주휴·최저임금·퇴직금은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실무 순서
신청서 → 회사 확인서(고용24 양식) → 4대보험 처리(육아휴직은 납부 예외·유예 신청) → 급여 시스템 반영 → 복귀일 알림. 지원금이 붙는 휴직은 대체인력 체크리스트를 같이 연다.
근거 · 확인 2026-09-06
- 근로기준법 제55조·제60조·제73조·제74조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제18조의2·제18조의3·제19조·제19조의2·제22조의2 · 고용보험법 제70조·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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