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 실무사례
입사 2년차 직원의 연차가 26일이라 팀장이 놀랐다
첫해 월 1일씩 11일과 1년 뒤 15일이 겹치는 시기가 있습니다. 미리 안내하지 않으면 팀장은 '왜 이렇게 많냐'고 묻습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회사·인물과 무관하며, 수치·조문은 작성일 2026.03.04 기준입니다. 편집 기준 →
어떤 상황이었고, 무엇이 원인이었나요?
3월 입사자가 다음 해 3월에 연차 잔여 20일이라고 하자 팀장이 계산 오류라며 인사에 문의했다. 오류가 아니었다.
1년 미만 기간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최대 11일), 1년이 되는 날 15일이 추가로 발생한다. 첫해 연차를 안 쓴 직원은 2년차 초에 최대 26일을 가질 수 있다. 팀에 안내가 없었다.
확인한 뒤, 이렇게 바꿨습니다
- 팀장에게 발생 구조를 설명하고, 첫해 연차는 발생일부터 1년 안에 소멸된다는 점도 안내했다.
- 입사자 1년차 연차 촉진(입사 1년 미만자용, 근기법 61조 2항)을 도입해 미사용 누적을 줄였다.
- 팀장용 '연차 발생표'를 만들어 신규 입사 시 자동 전달한다.
다음에 같은 일을 만난다면
연차는 두 트랙으로 쌓인다. 팀장이 그 표를 갖고 있어야 오해가 없다.
근거 자료 확인
근거 확인일: 작성일 2026.03.04 기준. 법령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규정과 수치는 원문을 확인하고, 회사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틀린 곳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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