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 실무사례
주 15시간을 넘긴 주에 주휴수당을 안 줘 진정이 들어왔다
'아르바이트는 주휴수당 없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기준은 고용 형태가 아니라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입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회사·인물과 무관하며, 수치·조문은 작성일 2026.03.18 기준입니다. 편집 기준 →
어떤 상황이었고, 무엇이 원인이었나요?
주 12시간 계약의 단시간 근로자가 바쁜 달에 3주 연속 주 18시간을 일했다. 퇴사 후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한다. 계약서의 12시간만 보고 실제 근무표를 확인하지 않았다.
확인한 뒤, 이렇게 바꿨습니다
- 해당 기간 주휴수당을 계산해 지급하고 진정을 취하받았다.
- 근무표를 급여 시스템과 연결해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자동 계산되게 했다.
- 단시간 근로자 계약서에 '실제 근로시간이 늘면 주휴·연장수당이 발생한다'는 안내를 넣었다.
다음에 같은 일을 만난다면
주휴수당의 기준은 계약서가 아니라 실제 근무시간이다. 근무표가 급여의 근거여야 한다.
근거 자료 확인
근거 확인일: 작성일 2026.03.18 기준. 법령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규정과 수치는 원문을 확인하고, 회사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틀린 곳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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