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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실무사례

주 15시간을 넘긴 주에 주휴수당을 안 줘 진정이 들어왔다

엘리노트 편집팀 · 인사팀 정리4분 읽기

'아르바이트는 주휴수당 없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기준은 고용 형태가 아니라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입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회사·인물과 무관하며, 수치·조문은 작성일 2026.03.18 기준입니다. 편집 기준 →

어떤 상황이었고, 무엇이 원인이었나요?

주 12시간 계약의 단시간 근로자가 바쁜 달에 3주 연속 주 18시간을 일했다. 퇴사 후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한다. 계약서의 12시간만 보고 실제 근무표를 확인하지 않았다.

확인한 뒤, 이렇게 바꿨습니다

  1. 해당 기간 주휴수당을 계산해 지급하고 진정을 취하받았다.
  2. 근무표를 급여 시스템과 연결해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자동 계산되게 했다.
  3. 단시간 근로자 계약서에 '실제 근로시간이 늘면 주휴·연장수당이 발생한다'는 안내를 넣었다.
이 사례에서 기억할 점

다음에 같은 일을 만난다면

주휴수당의 기준은 계약서가 아니라 실제 근무시간이다. 근무표가 급여의 근거여야 한다.

근거 자료 확인

근거 확인일: 작성일 2026.03.18 기준. 법령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규정과 수치는 원문을 확인하고, 회사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틀린 곳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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