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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실무사례

주 12시간 아르바이트도 산재보험은 무조건이었다

엘리노트 편집팀 · 인사팀 정리2분 읽기

초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이 빠질 수 있지만 산재보험은 예외가 없습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회사·인물과 무관하며, 수치·조문은 작성일 2026.07.22 기준입니다. 편집 기준 →

어떤 상황이었고, 무엇이 원인이었나요?

주 12시간 아르바이트가 배달 중 다쳤다. 산재 처리하려니 취득신고가 안 되어 있었고, 사업주 미신고 상태에서 산재 승인이 나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회사가 부담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직장)·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으나 산재보험은 근로자 전원이 당연 적용이다.

확인한 뒤, 이렇게 바꿨습니다

  1. 즉시 산재 취득신고를 했다.
  2. 온보딩 체크리스트의 4대보험 칸을 '산재는 무조건'으로 고쳐 시간과 무관하게 먼저 처리한다.
  3. 아르바이트 계약서 양식에 산재 가입 안내를 넣었다.
이 사례에서 기억할 점

다음에 같은 일을 만난다면

네 개 보험은 조건이 다 다르다. 산재는 조건이 없다.

근거 자료 확인

근거 확인일: 작성일 2026.07.22 기준. 법령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규정과 수치는 원문을 확인하고, 회사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틀린 곳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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