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 실무사례
새벽 배송 알바의 야간 가산 0.5배를 몰라 반년치를 정산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는 시급이 1.5배입니다. 연장과 겹치면 2배입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회사·인물과 무관하며, 수치·조문은 작성일 2025.12.04 기준입니다. 편집 기준 →
어떤 상황이었고, 무엇이 원인이었나요?
새벽 2~6시 근무 아르바이트에게 시급만 지급했다. 퇴사 후 야간근로 가산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이 들어와 반년치를 정산했다.
22시~06시 근로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한다(5인 이상). 급여 시스템에 야간 구간 설정이 없었다.
확인한 뒤, 이렇게 바꿨습니다
- 미지급분을 정산했다.
- 근태 시스템에 22~06시 자동 야간 구분과 가산 계산을 넣었다.
- 심야 근무 알바 계약서에 야간 가산을 명시했다.
다음에 같은 일을 만난다면
시간대는 임금의 일부다. 22시가 넘는 순간 시급이 바뀐다.
근거 자료 확인
근거 확인일: 작성일 2025.12.04 기준. 법령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규정과 수치는 원문을 확인하고, 회사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틀린 곳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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