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의 흐름부터 알아요
담당자, 자료 위치, 반복되는 일정.
어디서 확인하는지 아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첫 업무의 순서부터 회의에서 들리는 낯선 말까지.
지금 필요한 것을 찾아, 내 속도로 익혀가세요.
담당 업무와 회사 상황에 맞게 조절하세요.
담당자, 자료 위치, 반복되는 일정.
어디서 확인하는지 아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업무부터 맡아 처리해 보세요.
완료 전에는 담당자와 한 번 더 확인해요.
자주 놓치는 부분을 기록해보세요.
다음에 같은 일을 할 때 쓸 기준이 됩니다.
메일과 회의에서 만나는 표현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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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를 오늘 오후 3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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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다는 뜻만으로 마감이 정해지지는 않아요. 가능한 완료 시각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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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공유드립니다. 다음 주 회의는 3층에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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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인지, 회신이나 조치도 필요한지 본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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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이 정해지면 담당자에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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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 어떤 채널로, 언제까지 알릴지 함께 정하면 덜 헷갈려요. ‘노티’는 국내 업무에서 줄여 쓰는 표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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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거래처에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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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재촉인지, 자료 보완인지, 결과 확인인지 후속 행동까지 적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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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본을 오늘 오후 6시까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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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시각과 시간대는 조직마다 달라요. 해외 동료와는 시간대도 적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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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가 언제 도착할 예정인지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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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에 따라 완료 예상 시각을 물을 때도 써요. 도착인지 작업 완료인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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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실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확정되면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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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인 항목만 남기지 말고 결정 담당자와 확인 시점도 적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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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자료는 금요일 오후 2시까지 제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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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 검토일과 최종 제출일을 따로 잡으면 수정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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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오전 10시 회의가 있어 다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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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요청, 기한, 필요한 행동을 짧게 함께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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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팀장님을 참조에 넣어 메일을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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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했다고 자동으로 담당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행동을 요청할 사람을 본문에 밝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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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수신자에게 이메일 주소가 보이지 않도록 숨은 참조를 사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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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 전에 받는 사람·참조·숨은 참조를 다시 확인하세요. 첨부 내용의 공개 범위도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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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일정이 바뀔 수 있어 미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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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공지와 구분하고, 아직 바뀔 수 있는 내용임을 밝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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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전에 논의할 안건을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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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할 내용과 결정을 내려야 할 내용을 나누면 회의 목적이 분명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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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회의의 결정 사항과 후속 업무를 정리해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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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발언을 옮기기보다 결정 사항, 담당자, 기한을 분명하게 남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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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가 목요일까지 계약서 초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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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일에 담당자와 완료 기한을 붙여야 실행하기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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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용 제안서 초안을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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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임을 표시하고 이번에 검토받고 싶은 범위를 함께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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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전에 문구가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지 검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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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의견 요청과 최종 승인은 달라요. 어떤 판단이 필요한지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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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에서 고칠 부분과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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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예요’보다 어느 부분을 왜 바꾸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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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첫 회의에서 목표와 역할, 일정을 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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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담당 역할, 첫 마감일을 남겨 두면 시작 뒤의 혼선을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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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전에 진행 상황과 다음 할 일을 담당자에게 넘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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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위치, 현재 상태, 다음 행동, 연락할 사람을 함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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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주요 목표는 시안을 승인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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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뿐 아니라 무엇이 완료돼야 그 단계가 끝나는지도 정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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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기능은 이번 작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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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할 것과 제외할 것을 적고, 범위가 바뀌면 일정도 다시 확인하세요.
영어나 한글 이름을 짧게 입력하거나 분야를 바꿔보세요.
‘ASAP’ 대신 ‘오늘 오후 3시까지’, ‘노티’ 대신 ‘담당자에게 알려주세요’.
익숙하지 않은 상대에게는 쉬운 말로 풀어 쓰면 더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뜻은 Cambridge Dictionary와 Dictionary.com을 참고했습니다. 예문·쉬운 표현·실무 팁은 엘리노트가 새로 작성한 편집 제안입니다. 확인일 2026.09.19 · 회사별 사용 의미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입사·퇴사·계약 변경처럼 일이 생긴 시점부터 확인할 기한과, 늦었을 때의 제재를 분야별로 펼쳐 봅니다. 실무 가이드 열기 →
위 22개 업무 표현과 별개로, 분야별 용어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 전표·현금영수증. 이게 있어야 비용도 매입세액 공제도 온전하다.
관련 글 보기 →물건·서비스를 사며 낸 부가세를 우리가 낼 부가세에서 빼는 것. 적격증빙이 없으면 못 뺀다.
관련 글 보기 →거래처 접대비의 법적 이름. 3만원 넘으면 적격증빙, 경조사비는 20만원까지.
관련 글 보기 →임직원을 위해 쓴 돈. 회식·경조사·선물. 거래처가 끼면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글 보기 →회사 돈이 대표·직원에게 나갔는데 용도가 안 잡힌 것. 결산 때 이자를 계산해야 한다.
관련 글 보기 →회계상 비용이지만 세법은 비용으로 안 쳐 주는 것. 과태료·한도 초과 접대비.
관련 글 보기 →100만원 넘는 장비를 산 해에 다 비용 처리하지 않고 몇 년에 나눠 비용으로 잡는 것.
관련 글 보기 →급여·용역비를 줄 때 세금을 미리 떼어 다음 달 10일에 국가에 내는 것.
관련 글 보기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국세청에 내는 명세. 근로소득은 3월 10일, 간이는 매월.
관련 글 보기 →한 거래처와 한 달 거래를 묶어 다음 달 10일까지 한 장으로 발급하는 것.
신고·발급·납부·제출이 늦거나 빠졌을 때 세금에 얹어 붙는 돈. 무신고 20%·과소신고 10%·납부지연 하루 0.022%가 기본 세트. 위 「얼마가 붙나」 표.
3만원 넘는 지출에 적격증빙이 없을 때 그 금액의 2%. 비용은 인정되지만 가산세는 붙는다. 기업업무추진비는 아예 비용 부인.
관련 글 보기 →틀리거나 빠뜨린 걸 알았을 때 빨리 고칠수록 가산세가 준다. 기한 후 1개월 내 신고는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 수정신고 1개월 내는 과소신고 가산세 90% 감면.
가산세는 세금에 붙고(국세청), 과태료는 행정 벌(노동청·공단·지자체), 벌금은 형사 처벌(법원).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벌금,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과태료.
법인은 분기마다(4·7·10·1월 25일), 개인은 반기마다(7·1월 25일) 신고한다.
입사하면 취득, 퇴사하면 상실. 4대보험 자격을 넣고 빼는 신고.
관련 글 보기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하는 기준 월급. 비과세 식대는 뺀다.
관련 글 보기 →작년에 실제로 준 급여 총액을 3월에 신고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것.
관련 글 보기 →4대보험료를 늦게 내면 붙는 돈. 하루 1/1500씩 첫 30일 최대 2%, 이후 하루 1/6000씩 합계 5%까지. 세금의 납부지연 가산세와 다른 산식.
관련 글 보기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해 건강보험료를 따로 안 내는 가족.
관련 글 보기 →회사가 서면으로 '연차 쓰세요'를 두 번 통보하면 미사용 수당을 안 줘도 되는 제도.
관련 글 보기 →입사일이 아니라 매년 1월 1일에 일괄로 연차를 주는 방식. 퇴사 때 입사일 기준과 비교.
관련 글 보기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퇴직금은 여기로만 지급한다(55세 미만).
관련 글 보기 →평균임금은 퇴직금 계산용(최근 3개월 실제 급여), 통상임금은 수당 계산용(정기·일률·고정 급여).
관련 글 보기 →보통 3개월. 최저임금 90%까지 감액 가능하지만 1년 미만 계약·단순노무는 불가.
관련 글 보기 →퇴사 후 3년 안에 요청하면 회사가 발급해야 하는 재직 사실 증명.
관련 글 보기 →회사 물건의 목록. 언제 샀고, 얼마고, 어디 있고, 누가 쓰는지. 렌탈 만료일도 여기.
관련 글 보기 →100만원 넘고 오래 쓰면 비품(자산), 아니면 소모품(그 해 비용).
관련 글 보기 →만료 전 통보를 안 하면 같은 조건으로 연장되는 조항. 만료 60일 전이 협상 시점.
관련 글 보기 →고장 난 설비를 누가 고칠 책임인지. 건물 부착 설비는 보통 임대인.
관련 글 보기 →건물에 내는 두 가지 돈.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가 다를 수 있다.
관련 글 보기 →장비가 늘 같은 네트워크 주소를 쓰게 고정하는 것. 복합기·출입 시스템은 필수.
관련 글 보기 →돈을 쓰기 전 또는 쓴 뒤 결재받는 문서. 증빙을 여기에 붙인다.
관련 글 보기 →누가 어디에 얼마까지 쓸 수 있는지. 개인 지출은 당월 상환.
관련 글 보기 →보증금 + 월세×100. 지역 기준액 이하면 인상 상한 5%·우선변제 같은 보호가 붙는다.
관련 글 보기 →만료 6개월~1개월 전에 요구하면 임대인이 거절 못 하는 권리. 전체 10년까지.
관련 글 보기 →나갈 때 사무실을 계약 기준 상태로 되돌리는 것. 범위는 입주 사진이 정한다.
관련 글 보기 →법인 차량 업무 사용을 증명하는 기록. 없으면 대당 비용 1,500만원이 천장.
관련 글 보기 →문서를 버릴 수 있게 되는 때. 인사 3년·세무 5년·상업장부 10년, 개인정보는 목적 끝나면 즉시 파기.
관련 글 보기 →10인 이상 회사의 사내 법. 만들고 고치면 노동청에 신고.
관련 글 보기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고치는 것.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관련 글 보기 →계약서에 적힌 일하기로 한 시간. 주 40시간이 상한.
관련 글 보기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쉬는 날에도 하루치 임금을 주는 것.
관련 글 보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초과 근로에 붙는 1.5배·0.5배 가산.
관련 글 보기 →연장수당을 월급에 미리 넣어 계약하는 방식. 약정 시간을 넘으면 추가 지급.
관련 글 보기 →퇴사 후 14일 안에 급여·수당·퇴직금을 다 주는 것. 늦으면 연 20% 지연이자.
관련 글 보기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알리거나 30일분 통상임금을 준다.
2026년 3월부터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정하는 원청도 포함될 수 있다.
관련 글 보기 →2025년 2월 시행.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 임신기 단축 확대.
관련 글 보기 →명단 공개·정부 지원 제한·3배 배상 대상. 2025년 10월 시행.
관련 글 보기 →연차·가산수당·공휴일 의무가 없지만 최저임금·주휴·퇴직금·계약서는 적용.
관련 글 보기 →상황을 함께 물어보면, 더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