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 · 실무사례
임대인이 임대료 8% 인상을 요구했는데 5% 상한을 근거로 협의했다
재계약 통보에 8%가 적혀 왔습니다. 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 이하라 상한 5%가 적용된다는 걸 확인하고 협의했습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회사·인물과 무관하며, 수치·조문은 작성일 2026.02.18 기준입니다. 편집 기준 →
어떤 상황이었고, 무엇이 원인이었나요?
계약 만료 4개월 전 임대인이 임대료 8% 인상안을 보내왔다. 총무는 처음엔 받아들이려 했지만 자문을 받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인상 상한을 확인했다.
보증금 + 월세×100 으로 계산한 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액 이하면 갱신 시 인상은 5%를 넘을 수 없다. 갱신요구권은 전체 10년 안에서 만료 6개월~1개월 전에 행사한다. 이 두 조항을 아무도 몰랐다.
확인한 뒤, 이렇게 바꿨습니다
- 만료 5개월 전 서면으로 갱신을 요구하고 5% 상한 조항을 근거로 협의해 4.5%에 합의했다.
- 임대차 관리대장에 환산보증금·기준액 해당 여부·갱신요구 가능 기간·누적 임대 기간을 적어 두었다.
- 다음 갱신 요구 시점(만료 6개월 전)을 달력에 등록했다.
다음에 같은 일을 만난다면
임대료 협상의 근거는 말이 아니라 환산보증금 숫자다. 기준액 이하인지부터 계산한다.
근거 자료 확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10년) ·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5%) 공식 안내
- 동법 시행령 제2조(환산보증금 지역별 기준액) ↗
근거 확인일: 작성일 2026.02.18 기준. 법령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규정과 수치는 원문을 확인하고, 회사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틀린 곳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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