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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 · 실무사례

에어컨 실외기가 고장났는데 건물 설비라 우리가 못 고쳤다

엘리노트 편집팀 · 총무팀 정리2분 읽기

업체를 불렀다가 돌려보냈습니다. 실외기는 건물주 소유라 임대차 계약서의 수선 조항부터 봤어야 했습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회사·인물과 무관하며, 수치·조문은 작성일 2026.08.05 기준입니다. 편집 기준 →

어떤 상황이었고, 무엇이 원인이었나요?

8월 한낮에 사무실 에어컨이 멈췄다. 급하게 수리 업체를 불렀는데 실외기가 건물 공용 설비라 임의로 손댈 수 없다고 했다. 반나절을 더 더위에 보냈다.

임대차 계약서에 '건물 부착 설비의 수선은 임대인 부담'으로 되어 있었다. 무엇이 우리 것이고 무엇이 건물 것인지 목록이 없었다.

확인한 뒤, 이렇게 바꿨습니다

  1. 관리사무소를 통해 건물 지정 업체가 다음 날 수리했다. 비용은 임대인 부담.
  2. 임대차 계약서의 수선 조항을 근거로 '설비별 책임 표'(에어컨·조명·배관·출입 시스템)를 만들어 자산대장에 붙였다.
  3. 건물 관리사무소 지정 업체 목록과 연락처를 안내판에 게시했다.
이 사례에서 기억할 점

다음에 같은 일을 만난다면

고장 대응의 첫 질문은 '어떻게 고치나'가 아니라 '누가 고칠 책임인가'다. 계약서가 그 답을 갖고 있다.

근거 자료 확인

근거 확인일: 작성일 2026.08.05 기준. 법령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규정과 수치는 원문을 확인하고, 회사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틀린 곳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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