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 · 실무사례
에어컨 실외기가 고장났는데 건물 설비라 우리가 못 고쳤다
업체를 불렀다가 돌려보냈습니다. 실외기는 건물주 소유라 임대차 계약서의 수선 조항부터 봤어야 했습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회사·인물과 무관하며, 수치·조문은 작성일 2026.08.05 기준입니다. 편집 기준 →
어떤 상황이었고, 무엇이 원인이었나요?
8월 한낮에 사무실 에어컨이 멈췄다. 급하게 수리 업체를 불렀는데 실외기가 건물 공용 설비라 임의로 손댈 수 없다고 했다. 반나절을 더 더위에 보냈다.
임대차 계약서에 '건물 부착 설비의 수선은 임대인 부담'으로 되어 있었다. 무엇이 우리 것이고 무엇이 건물 것인지 목록이 없었다.
확인한 뒤, 이렇게 바꿨습니다
- 관리사무소를 통해 건물 지정 업체가 다음 날 수리했다. 비용은 임대인 부담.
- 임대차 계약서의 수선 조항을 근거로 '설비별 책임 표'(에어컨·조명·배관·출입 시스템)를 만들어 자산대장에 붙였다.
- 건물 관리사무소 지정 업체 목록과 연락처를 안내판에 게시했다.
다음에 같은 일을 만난다면
고장 대응의 첫 질문은 '어떻게 고치나'가 아니라 '누가 고칠 책임인가'다. 계약서가 그 답을 갖고 있다.
근거 자료 확인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수선 의무 조항 사내 자료
-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
근거 확인일: 작성일 2026.08.05 기준. 법령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규정과 수치는 원문을 확인하고, 회사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틀린 곳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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