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 · 실무 가이드 · 임대차
사무실 임대차, 들어갈 때·있는 동안·나갈 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총무가 다루는 가장 큰 계약입니다. 환산보증금 계산, 갱신요구 10년과 인상 상한 5%, 2026년 5월부터 바뀐 관리비 증빙, 원상복구 범위를 시점별로 정리했습니다.
들어갈 때: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소유자와 계약 상대가 같은지, 근저당 규모, 용도(사무실로 쓸 수 있는지)계약 전
- 환산보증금 계산보증금 + 월세 × 100. 지역 기준액 이하면 갱신 시 인상 상한 5%·우선변제 등 보호가 더 넓다계약 전
- 관리비 항목과 증빙2026년 5월 12일부터 임대인은 관리비를 항목별로 나눠 서면 증빙을 줘야 한다. 계약서에 항목·산정 방식을 적는다계약 전
- 원상복구 범위 · 입주 현황서'입주 시 상태 기준'으로 명시하고 입주 당일 사진을 별첨. 인테리어는 임대인 서면 동의입주 당일
- 확정일자사업자등록 시 세무서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일 때 우선변제권입주 후 바로
있는 동안: 갱신과 인상
| 항목 | 기준 | 근거 |
|---|---|---|
| 계약갱신 요구 | 만료 6개월 전 ~ 1개월 전 사이에 서면으로. 전체 임대 기간 10년까지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못 함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
| 임대료 인상 상한 | 갱신 시 5% 이내(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액 이하일 때). 기준액 초과 사업장은 상한 없음, 협의 | 동법 제11조 · 시행령 제4조 |
| 묵시적 갱신 | 만료 6개월~1개월 전에 임대인이 아무 말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1년 연장 | 동법 제10조 제4항 |
| 관리비 증빙 요구 | 항목별 서면 증빙 요구 가능(2026.5.12~).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임대인·관리단) 확인 | 동법 개정 (2026.5.12 시행) |
나갈 때: 원상복구와 보증금
- 해지·만료 통보는 계약서 기간대로 서면으로. 보통 만료 3개월 전.
- 원상복구 범위 협의를 이사 한 달 전에 끝낸다. 입주 사진과 현황서가 기준.
- 보증금 반환은 명도(열쇠 반환)와 동시. 밀린 관리비·공과금 정산서를 미리 준비.
- 주소 변경은 사무실 이전 체크리스트로.
소방·안전: 건물 몫과 우리 몫
| 항목 | 누가 | 메모 |
|---|---|---|
| 소방시설 자체점검(작동·종합)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보통 건물 관리사무소가 연 1회 실시·보고 | 우리 층만 별도 대상인지 계약서·관리사무소 확인 |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건물 규모·용도에 따라 건물 단위로 선임. 일반 사무실 임차인은 대개 해당 없음 | 선임 대상이면 30일 내 선임·신고 |
| 소화기 · 비상구 · 피난안내도 | 우리 사무실 안은 우리 몫. 소화기 유효기간(10년)·압력계, 비상구 앞 물건 없기 | 매월 말 총무 점검(내부 규칙) |
| 정기 안전보건교육 | 5인 이상 사업장, 사무직 반기 6시간 | 미실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
근거 · 확인 2026-09-06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 — 계약갱신 요구
- 생활법령 — 소방시설 자체점검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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