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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 · 실무사례

나갈 때 원상복구 범위로 보증금 반환이 두 달 밀렸다

엘리노트 편집팀 · 총무팀 정리4분 읽기

우리는 '입주 때 상태'라고 했고 임대인은 '골조 상태'라고 했습니다. 입주 때 사진이 없어서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회사·인물과 무관하며, 수치·조문은 작성일 2026.05.30 기준입니다. 편집 기준 →

어떤 상황이었고, 무엇이 원인이었나요?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이 바닥·조명·파티션 전부 철거와 도장을 요구했다. 우리는 입주 때 이미 있던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진이 없었고, 보증금 반환이 두 달 밀렸다.

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이 '임차인은 원상으로 복구한다' 한 줄뿐이었고, 입주 시점 상태를 기록한 사진·현황서가 없었다. 원상복구 범위는 계약과 입주 당시 상태로 정해진다.

확인한 뒤, 이렇게 바꿨습니다

  1. 철거 항목을 하나씩 협의해 절반만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보증금을 받았다.
  2. 새 사무실 계약서에 원상복구 범위를 '입주 시 상태 기준, 별첨 사진·현황서'로 명시하고 입주 당일 전 공간을 사진으로 남겨 임대인과 서명했다.
  3. 인테리어 공사 전 임대인 서면 동의를 받고 철거 여부를 미리 정했다.
이 사례에서 기억할 점

다음에 같은 일을 만난다면

원상복구 분쟁은 나갈 때가 아니라 들어갈 때 끝난다. 입주 사진 한 장이 보증금 수천만원의 증거다.

근거 자료 확인

근거 확인일: 작성일 2026.05.30 기준. 법령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규정과 수치는 원문을 확인하고, 회사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틀린 곳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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