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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 · 실무 가이드 · 문서 보존

문서 보존 기간표: 3년·5년·10년, 그리고 파기

엘리노트 편집팀 · 총무팀 정리5분 읽기

버려도 되는지 물어보는 문서마다 근거 법이 다릅니다. 인사 3년, 세무 5년, 상업장부 10년을 표로 두고 개인정보 파기 절차까지 붙였습니다.

보존 기간표

기간문서근거메모
3년근로자명부 · 근로계약서 · 임금대장 · 임금 결정/지급 기초 서류 · 고용/해고/퇴직 서류 · 휴가 서류 · 승급/감급 서류 · 연소자 증명근로기준법 제42조 · 시행령 제22조퇴직 후 3년. 미보존 과태료 500만원 이하
3년4대보험 신고·납부 서류,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기록, 성희롱 예방교육 기록각 보험법 · 산업안전보건법 · 남녀고용평등법교육은 사진·명단·자료
5년장부 · 증빙(세금계산서·영수증·카드 전표) · 신고서 사본 · 거래명세서 · 계약서국세기본법 제85조의3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전자 보관 가능
5년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산업재해 기록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특수건강진단은 30년
10년상업장부(재무제표·회계장부) · 영업에 관한 중요 서류 ·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상법 제33조전표는 5년
즉시 파기목적이 끝난 개인정보(이력서·주민등록 사본·계약 상대 신분증)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복구 불가능한 방법(파쇄·소각·영구삭제)
14일 / 180일채용 서류 반환 청구 시 14일 내 반환 · 보관 기간은 공고에 명시(보통 180일)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30인 이상 사업장 적용

파기 절차

  1. 분기마다 보존 기간이 지난 문서 목록을 뽑는다(파일 서버 폴더명에 연도를 넣어 두면 쉽다).
  2. 종이는 파쇄, 전자는 영구 삭제. 외부 파쇄 업체를 쓰면 파기 확인서를 받는다.
  3. 파기 대장에 문서명·수량·일자·방법·담당자를 남긴다. 개인정보는 특히.
원칙

헷갈리면 긴 쪽으로 보관하고, 개인정보는 짧은 쪽으로 파기한다. 두 원칙이 충돌하면 개인정보를 가린 사본을 남긴다.

근거 · 확인 2026-09-06
  •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 상법 제33조(상업장부의 보존)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 채용절차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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