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 · 실무사례
이력서를 일반 쓰레기로 버렸다가 개인정보 처리 지적을 받았다
채용이 끝난 이력서 뭉치를 그대로 버렸습니다. 채용 서류는 반환·파기 기한이 따로 있고, 파기는 복구가 안 되게 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회사·인물과 무관하며, 수치·조문은 작성일 2025.11.12 기준입니다. 편집 기준 →
어떤 상황이었고, 무엇이 원인이었나요?
채용 마감 뒤 서류 지원자 30명의 이력서를 사무실 휴지통에 버렸다. 청소 업체 직원이 이를 보고 회사에 알렸고, 대표가 총무에 개인정보 처리 절차를 물었다.
이력서는 개인정보다. 목적(채용)이 끝나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하고, 파기는 파쇄·소각 등 복구 불가능한 방법이어야 한다. 채용절차법 적용 사업장(30인 이상)은 구직자가 반환을 청구하면 14일 안에 돌려줘야 한다.
확인한 뒤, 이렇게 바꿨습니다
- 남은 서류를 전부 파쇄하고 파기 대장에 기록했다.
- 채용 공고에 '서류 보관 기간과 반환 청구 방법'을 명시하고, 채용 종료 후 파기 일정을 체크리스트에 넣었다.
- 사무실에 파쇄기와 '개인정보 문서함'을 두고, 이력서·주민등록 사본·계약서 사본은 그 함으로만 가게 했다.
다음에 같은 일을 만난다면
종이 한 장도 개인정보다. 버리는 방법이 아니라 파기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근거 자료 확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 시행령 제16조(파기 방법) 공식 안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파기) 공식 안내
근거 확인일: 작성일 2025.11.12 기준. 법령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규정과 수치는 원문을 확인하고, 회사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틀린 곳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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