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무 사례 목록
총무 · 실무사례

이력서를 일반 쓰레기로 버렸다가 개인정보 처리 지적을 받았다

엘리노트 편집팀 · 총무팀 정리3분 읽기

채용이 끝난 이력서 뭉치를 그대로 버렸습니다. 채용 서류는 반환·파기 기한이 따로 있고, 파기는 복구가 안 되게 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회사·인물과 무관하며, 수치·조문은 작성일 2025.11.12 기준입니다. 편집 기준 →

어떤 상황이었고, 무엇이 원인이었나요?

채용 마감 뒤 서류 지원자 30명의 이력서를 사무실 휴지통에 버렸다. 청소 업체 직원이 이를 보고 회사에 알렸고, 대표가 총무에 개인정보 처리 절차를 물었다.

이력서는 개인정보다. 목적(채용)이 끝나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하고, 파기는 파쇄·소각 등 복구 불가능한 방법이어야 한다. 채용절차법 적용 사업장(30인 이상)은 구직자가 반환을 청구하면 14일 안에 돌려줘야 한다.

확인한 뒤, 이렇게 바꿨습니다

  1. 남은 서류를 전부 파쇄하고 파기 대장에 기록했다.
  2. 채용 공고에 '서류 보관 기간과 반환 청구 방법'을 명시하고, 채용 종료 후 파기 일정을 체크리스트에 넣었다.
  3. 사무실에 파쇄기와 '개인정보 문서함'을 두고, 이력서·주민등록 사본·계약서 사본은 그 함으로만 가게 했다.
이 사례에서 기억할 점

다음에 같은 일을 만난다면

종이 한 장도 개인정보다. 버리는 방법이 아니라 파기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근거 자료 확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 시행령 제16조(파기 방법) 공식 안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파기) 공식 안내

근거 확인일: 작성일 2025.11.12 기준. 법령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규정과 수치는 원문을 확인하고, 회사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틀린 곳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이 글이 좋았다면 하트를 눌러 주세요
저장해 두면 마이페이지에서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