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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실무사례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한 3만원 넘는 지출이 부가세 신고에서 전부 빠졌다

엘리노트 편집팀 · 회계팀 정리3분 읽기

영수증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3만원을 넘는 순간 '적격증빙'이 아니면 매입세액 공제도, 비용 인정도 흔들립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회사·인물과 무관하며, 수치·조문은 작성일 2026.07.27 기준입니다. 편집 기준 →

어떤 상황이었고, 무엇이 원인이었나요?

분기 부가세 신고 때 세무대리인이 간이영수증 지출 40여 건을 매입세액 불공제로 돌렸다. 대부분 3만원을 넘는 식대·소모품이었다.

적격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이 아니면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고, 3만원 초과 지출은 증빙불비가산세 2%까지 붙는다. 담당자는 '영수증이 있으면 된다'고만 알고 있었다.

확인한 뒤, 이렇게 바꿨습니다

  1. 3만원 초과 건은 거래처에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재발급을 요청해 절반쯤 살렸다.
  2. 지출 규칙을 '3만원 넘으면 무조건 법인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정하고 전 직원에게 공지했다.
  3. 월 마감 때 '적격증빙 없는 3만원 초과 건' 목록을 자동으로 뽑아 담당자가 당월 안에 보완하게 했다.
이 사례에서 기억할 점

다음에 같은 일을 만난다면

영수증의 종류가 세금을 가른다. 3만원이 기준선이고, 법인카드가 가장 쉬운 적격증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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