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 실무사례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한 3만원 넘는 지출이 부가세 신고에서 전부 빠졌다
영수증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3만원을 넘는 순간 '적격증빙'이 아니면 매입세액 공제도, 비용 인정도 흔들립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회사·인물과 무관하며, 수치·조문은 작성일 2026.07.27 기준입니다. 편집 기준 →
어떤 상황이었고, 무엇이 원인이었나요?
분기 부가세 신고 때 세무대리인이 간이영수증 지출 40여 건을 매입세액 불공제로 돌렸다. 대부분 3만원을 넘는 식대·소모품이었다.
적격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이 아니면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고, 3만원 초과 지출은 증빙불비가산세 2%까지 붙는다. 담당자는 '영수증이 있으면 된다'고만 알고 있었다.
확인한 뒤, 이렇게 바꿨습니다
- 3만원 초과 건은 거래처에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재발급을 요청해 절반쯤 살렸다.
- 지출 규칙을 '3만원 넘으면 무조건 법인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정하고 전 직원에게 공지했다.
- 월 마감 때 '적격증빙 없는 3만원 초과 건' 목록을 자동으로 뽑아 담당자가 당월 안에 보완하게 했다.
다음에 같은 일을 만난다면
영수증의 종류가 세금을 가른다. 3만원이 기준선이고, 법인카드가 가장 쉬운 적격증빙이다.
근거 자료 확인
근거 확인일: 작성일 2026.07.27 기준. 법령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규정과 수치는 원문을 확인하고, 회사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틀린 곳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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