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 실무 가이드 · 부가세 신고
부가세 신고 준비 체크리스트: 25일 전 열흘
법인은 1·4·7·10월 25일, 네 번입니다. 세무대리인에게 넘기기 전에 회사가 챙겨야 할 자료와 불공제 항목, 놓쳤을 때의 감면 규칙을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열흘 전부터: 자료 마감 순서
-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마감전월분까지 월합계 발급. 미발급·지연발급 건 0으로D-15 (10일)
- 매입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수취 확인홈택스 매입 자료와 회사 장부 대조. 빠진 건은 거래처에 재발급 요청D-10
- 불공제 항목 분리아래 표. 공제로 넣으면 과소신고 가산세D-7
- 세무대리인에게 자료 전달 · 초안 검토매출·매입 합계와 납부세액을 회사가 한 번 더 본다D-5
- 납부 자금 준비 · 신고·납부납부지연은 감면 없음. 신고와 납부를 같은 날25일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 것
| 항목 | 이유 |
|---|---|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관련 매입 | 거래처 식사·선물의 부가세는 공제 불가. 비용 인정과 별개 |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임차·유지 | 1,000cc 초과 승용차의 부가세 불공제(경차·9인승 이상·화물은 공제) |
| 면세 사업 관련 매입 | 면세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세액 |
| 사업과 무관한 지출 | 대표 개인 지출, 직원 개인 물품 |
| 세금계산서 요건 미비 | 폐업자 발행, 사업자번호 오류, 공급시기 경과 후 발급(일부 공제 가능하나 가산세) |
| 토지 관련 · 등록 전 매입 | 토지 조성 비용, 사업자등록 신청일 20일 전 이전 매입 |
놓쳤을 때
| 상황 | 하는 일 |
|---|---|
| 신고를 안 했다 | 기한 후 신고. 1개월 내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 3개월 30%, 6개월 20% |
| 적게 신고했다 | 수정신고. 1개월 내 과소신고 가산세 90% 감면(이후 단계적 감소) |
| 많이 신고했다 | 경정청구(5년 내). 환급, 가산세 없음 |
| 납부만 늦었다 | 하루 0.022% 납부지연. 감면 없으니 바로 납부 |
근거 · 확인 2026-09-06
- 부가가치세법 제39조(불공제 매입세액) · 제48조·제49조(예정·확정신고) · 제60조(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 제45조의2(경정청구) ·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 제48조(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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