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 실무 가이드 · 증빙 기준
3만원·20만원·적격증빙 기준표: 증빙 기준 한 장
"영수증이 있으면 되지 않나요?"에 대한 답입니다. 금액 기준선 두 개와 적격증빙 네 종류만 외우면 지출의 90%는 정리됩니다.
적격증빙 네 가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법인카드·개인카드 모두),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이 넷 중 하나가 있어야 매입세액 공제가 되고 비용도 온전히 인정됩니다. 간이영수증·거래명세서·입금표는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금액 기준선 두 개
| 기준 | 내용 | 어기면 |
|---|---|---|
| 건당 3만원 | 일반 경비와 기업업무추진비 모두, 3만원을 넘으면 적격증빙이 있어야 한다. 3만원 이하는 간이영수증도 인정 | 일반 경비: 증빙불비가산세 2%. 기업업무추진비: 비용 자체를 인정 안 함(손금불산입) |
| 경조사비 20만원 | 거래처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까지 청첩장·부고 등 증빙으로 인정 | 20만원 초과분이 아니라 전액 손금불산입 |
자주 묻는 지출 여섯 가지
| 지출 | 어떻게 남기나 |
|---|---|
| 택시·대중교통 | 법인카드·교통카드 전표. 3만원 이하 현금 택시는 간이영수증 가능 |
| 해외 출장 경비 | 현지 영수증 + 환율 계산 근거. 해외 결제는 적격증빙 의무 대상 아님 |
| 직원 경조사비 | 사내 규정 금액 안에서 청첩장·부고 + 지급 대장. 복리후생비 |
| 거래처 선물 | 법인카드 전표 + 받는 거래처 기록. 3만원 초과 시 적격증빙 필수 |
| 온라인 구독료(해외) | 카드 전표 + 인보이스.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세무대리인 확인 |
| 개인카드로 낸 업무 비용 | 개인카드 전표도 적격증빙. 지출결의서에 붙여 정산 |
월 마감 한 줄 규칙
"3만원 넘는 건에 적격증빙이 없는 목록"을 매월 뽑아 그 달 안에 보완합니다. 분기가 지나면 거래처가 재발급을 안 해 줍니다.
근거
-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 시행령 제158조(3만원 기준)
- 법인세법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 · 시행령 제41조(경조사비 20만원)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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