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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실무사례

법인카드에 대표 개인 지출이 섞여 결산 때 가지급금이 잡혔다

엘리노트 편집팀 · 회계팀 정리4분 읽기

'나중에 정리하지'가 쌓여 결산 때 가지급금 800만원이 됐고, 인정이자까지 계산해야 했습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회사·인물과 무관하며, 수치·조문은 작성일 2025.12.15 기준입니다. 편집 기준 →

어떤 상황이었고, 무엇이 원인이었나요?

연말 결산에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업무와 무관한 지출 30여 건이 나왔다. 대표가 '나중에 정리하겠다'고 한 건들이었고 합계 800만원이 가지급금으로 잡혔다.

개인 지출을 법인카드로 쓰면 회사가 대표에게 돈을 빌려준 것(가지급금)이 된다. 인정이자를 익금에 넣어야 하고 이자 상당액은 대표의 상여로 본다. 카드 사용 규정이 없고 월별 점검도 없었다.

확인한 뒤, 이렇게 바꿨습니다

  1. 대표가 해당 금액을 회사 계좌로 상환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해 세무조정에 반영했다.
  2. 법인카드 사용 규정을 만들어 개인 지출 발생 시 당월 상환을 원칙으로 못 박았다.
  3. 매월 카드 명세를 회계 담당이 훑어 업무 무관 지출을 그 달에 정리하게 했다.
이 사례에서 기억할 점

다음에 같은 일을 만난다면

법인카드의 개인 지출은 비용 문제가 아니라 대출 문제가 된다. 월 단위로 끊어야 결산 때 폭탄이 없다.

근거 자료 확인

근거 확인일: 작성일 2025.12.15 기준. 법령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규정과 수치는 원문을 확인하고, 회사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틀린 곳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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