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 실무사례
직원 회식비를 접대비로 넣어 세무조정에서 걸렸다
카드 사용처가 식당이면 무조건 접대비. 이 습관 하나가 결산 때 손금 계산을 흔들었습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회사·인물과 무관하며, 수치·조문은 작성일 2026.08.21 기준입니다. 편집 기준 →
회식 영수증에서 시작된 문제
월말 결산 때 회식 영수증 여러 건이 기업업무추진비로 잡혀 있었다. 세무대리인이 참석자 확인을 요청했고, 대부분 임직원끼리의 회식이었다.
카드 전표를 올릴 때 사용처 업종만 보고 계정을 정했다. 식당이면 접대비, 마트면 소모품비 식으로 굳어진 습관이었다. 참석자를 적는 칸이 없으니 나중에 되짚을 방법도 없었다.
확인한 뒤, 이렇게 바꿨습니다
- 참석자가 전원 임직원인 건은 복리후생비로 재분류하고 세무조정 전에 수정 반영했다.
- 카드 전표 양식에 참석자 구분(임직원만 / 거래처 포함) 칸을 추가했다.
- 식당·카페 지출은 월말에 한 번 훑어 참석자 기준으로 다시 나누는 절차를 결산 체크리스트에 넣었다.
사용처보다, 누구를 위한 지출인지
계정과목은 '어디서 썼나'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썼나'로 정해진다. 전표에 그 정보를 남기지 않으면 결산 때 복원이 안 된다.
근거 자료 확인
근거 확인일: 작성일 2026.08.21 기준. 법령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규정과 수치는 원문을 확인하고, 회사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틀린 곳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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