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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실무사례

직원 회식비를 접대비로 넣어 세무조정에서 걸렸다

엘리노트 편집팀 · 회계팀 정리3분 읽기

카드 사용처가 식당이면 무조건 접대비. 이 습관 하나가 결산 때 손금 계산을 흔들었습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회사·인물과 무관하며, 수치·조문은 작성일 2026.08.21 기준입니다. 편집 기준 →

회식 영수증에서 시작된 문제

월말 결산 때 회식 영수증 여러 건이 기업업무추진비로 잡혀 있었다. 세무대리인이 참석자 확인을 요청했고, 대부분 임직원끼리의 회식이었다.

카드 전표를 올릴 때 사용처 업종만 보고 계정을 정했다. 식당이면 접대비, 마트면 소모품비 식으로 굳어진 습관이었다. 참석자를 적는 칸이 없으니 나중에 되짚을 방법도 없었다.

확인한 뒤, 이렇게 바꿨습니다

  1. 참석자가 전원 임직원인 건은 복리후생비로 재분류하고 세무조정 전에 수정 반영했다.
  2. 카드 전표 양식에 참석자 구분(임직원만 / 거래처 포함) 칸을 추가했다.
  3. 식당·카페 지출은 월말에 한 번 훑어 참석자 기준으로 다시 나누는 절차를 결산 체크리스트에 넣었다.
이 사례에서 기억할 점

사용처보다, 누구를 위한 지출인지

계정과목은 '어디서 썼나'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썼나'로 정해진다. 전표에 그 정보를 남기지 않으면 결산 때 복원이 안 된다.

근거 자료 확인

근거 확인일: 작성일 2026.08.21 기준. 법령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규정과 수치는 원문을 확인하고, 회사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틀린 곳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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