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 실무 가이드 · 계정과목
경리 질문 TOP 30 계정과목 정리표
"이건 어디에 넣어요?"가 가장 많이 반복되는 30가지를 표로 모았습니다. 판단 기준 열이 핵심이고, 금액 기준은 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결산 전 세무대리인과 한 번 더 확인합니다.
판단표 — 경리나라 질문 상위 30개 기준
| 지출 내용 | 계정과목 | 판단 기준 |
|---|---|---|
| 직원끼리 회식, 야근 식대 | 복리후생비 | 참석자가 전원 임직원. 거래처가 한 명이라도 끼면 기업업무추진비 |
| 거래처와 식사, 선물 | 기업업무추진비 | 구 접대비. 건당 3만원 초과는 적격증빙(카드·세금계산서) 필수 |
| 모니터, 의자 등 100만원 이하 장비 | 소모품비 | 거래단위 100만원 이하는 즉시 비용 처리 가능. 넘으면 비품(자산) |
| 100만원 넘는 장비, 가구 | 비품 | 고정자산대장 등재 후 감가상각. 취득일과 내용연수 기록 |
| 소프트웨어 구독료, 클라우드 요금 | 지급수수료 | 월 구독은 지급수수료. 영구 라이선스 구매는 무형자산 검토 |
| 자동차세, 인지세, 협회비 | 세금과공과 | 과태료·벌금은 여기 아님. 잡손실로 처리하고 손금불산입 |
| 과태료, 벌금, 가산세 | 잡손실 | 비용으로 잡되 세무상 인정 안 됨. 결산 시 반드시 표시 |
| 직원 교육비, 세미나 참가비 | 교육훈련비 | 업무 관련성 있으면 비과세. 자격증 응시료는 개인 부담 여부 확인 |
| 직원 경조사비 | 복리후생비 | 사내 경조사 규정 금액 안에서. 거래처 경조사는 기업업무추진비 |
| 명절 선물, 상품권 (직원) | 복리후생비 |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음. 지급 명단을 급여 담당과 공유 |
| 택배, 퀵서비스 | 운반비 | 판매 상품 발송이면 운반비. 사무 서류 발송은 통신비로 두는 회사도 있음 |
| 사무실 임차료, 관리비 | 지급임차료 | 관리비는 별도 계정을 쓰기도 함.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확인 |
| TV 수신료, 전기·수도·가스 | 수도광열비 | 전기요금에 붙어 나오는 TV 수신료도 같이. 사무실이 주거 겸용이면 안분 |
| 거래처 방문 주차비, 직원 출장 주차비 | 여비교통비 | 거래처를 위해 낸 주차비는 기업업무추진비. 우리 직원 업무 이동은 여비교통비 |
| 법인 차량 구매 | 차량운반구(자산) | 취득가액에 취득세·등록비 포함. 비영업용 승용차는 매입세액 불공제, 감가상각 한도 확인 |
| 차량 렌트·리스 보증금 | 보증금(자산) | 돌려받는 돈이라 비용이 아님. 월 렌트료만 임차료 |
| 회사 부담 4대보험료 | 복리후생비 또는 세금과공과 | 회사마다 계정이 다르지만 한 번 정하면 유지. 근로자 부담분은 예수금 |
| 급여에서 뗀 소득세·4대보험 근로자분 | 예수금 | 회사 돈이 아니라 잠시 맡은 돈. 다음 달 납부하면서 없앰 |
| 법인세·지방소득세 납부 | 법인세비용 / 미지급법인세 | 결산 때 미지급법인세로 잡고 납부 시 상계. 환급이면 미수법인세 |
| 부가세 환급금 입금 | 부가세대급금 상계 | 매입만 있어 환급받은 부가세는 수익이 아님. 부가세대급금·예수금을 정리 |
| 내일채움공제·청년공제 만기 수령 | 잡이익 (회사 부담분) | 회사 납입분에 붙은 이자·정부 지원 수령분. 근로자 몫은 급여 처리 확인 |
| 거래처 경조사비 (축의·부의) | 기업업무추진비 | 청첩장·부고로 20만원까지 증빙 인정. 직원 경조사는 복리후생비 |
| 휴대전화·인터넷·우편 | 통신비 | 직원 개인 휴대전화 지원금은 급여(과세) 여부 확인 |
| 사무실 화재보험, 차량보험 | 보험료 | 1년치 선납은 기간 안분(선급비용). 직원 단체보험은 복리후생비 |
| 복합기·에어컨 수리 | 수선비 | 수리로 가치가 늘거나 수명이 길어지면 자산(자본적 지출) |
| 세무사·노무사·변호사 수수료 | 지급수수료 | 원천징수 대상(사업소득 3.3%)인지 확인. 세금계산서면 원천징수 없음 |
| 은행 이체 수수료, 카드 결제 수수료 | 지급수수료 | 대출 이자는 이자비용으로 따로. 카드 수수료는 매출과 상계하지 않음 |
| 광고, 홍보물, 온라인 광고비 | 광고선전비 | 불특정 다수 대상이면 광고선전비. 특정 거래처 선물은 기업업무추진비 |
| 책, 신문, 인쇄·복사 | 도서인쇄비 | 명함·사원증 제작도 보통 여기. 회사마다 소모품비로 두기도 |
| 대표가 법인카드로 쓴 개인 지출 | 가지급금 | 비용이 아님. 결산 전 회수하지 않으면 인정이자·상여 처분 문제 |
가장 많이 틀리는 두 가지
회식비. 사용처가 식당이라는 이유로 접대비로 넣는 습관이 가장 흔합니다. 계정은 장소가 아니라 참석자로 정합니다. 전표에 참석자 구분을 남기지 않으면 결산 때 복원할 수 없습니다.
소액 장비. 100만원 이하 장비를 자산으로 잡으면 감가상각과 폐기 처리가 따라옵니다. 즉시 비용 처리 기준을 내부 규정에 옮겨 두면 결산이 가벼워집니다.
원칙
계정과목은 "어디서 썼나"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얼마에, 얼마나 오래 쓰려고 샀나"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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