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 실무 가이드 · 가산세
틀리면 얼마: 가산세·과태료·벌금 한 장과 감면 규칙
같은 '늦음'인데 국세는 가산세, 행정은 과태료, 노동법은 벌금입니다. 자주 맞는 순서대로 금액과 근거를 적고, 스스로 고치면 얼마나 깎이는지도 붙였습니다.
세 가지는 다른 돈이다
| 이름 | 누가 · 왜 | 특징 |
|---|---|---|
| 가산세 | 국세청. 신고·납부·증빙을 늦거나 빠뜨렸을 때 세금에 얹는다 | 스스로 고치면 감면. 하루 단위로 붙는 납부지연은 감면 없음 |
| 과태료 | 고용노동부·공단·지자체. 신고·교육·검사 같은 행정 의무 위반 | 전과 아님. 사전 통지에 소명하면 줄기도 한다 |
| 벌금 | 형사 처벌. 임금체불·최저임금·근로계약서 미작성처럼 근로자 권리 침해 | 대표 개인이 받는다. 합의(반의사불벌)로 끝나기도 하지만 상습은 예외 |
가장 자주 맞는 다섯 가지
- 증빙불비가산세 2%. 3만원 넘는 지출을 간이영수증으로 처리. 매월 마감 때 목록을 뽑아 그 달에 보완하면 0이 된다. 사례 보기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1%. 전월분을 다음 달 10일 넘겨 발급. 월합계 발급일을 달력에 고정한다.
- 원천세 납부지연 3% + 하루 0.022%. 10일 납부를 급여 마감과 같은 사람이 맡으면 빠진다. 신고와 납부를 분리해서 챙긴다.
- 고용·산재 취득신고 지연 과태료.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과태료가 없어서 방심한다. 같은 화면에서 네 칸을 다 체크한다. 사례 보기
- 금품청산 14일. 벌금에 지연이자 20%까지. 퇴사 확정 즉시 달력에 14일을 찍는다. 사례 보기
전체 표
회계가산세
3만원 넘는 지출에 적격증빙이 없다 (증빙불비)미수취 금액의 2%
미수취 금액의 2%
법인세법 제75조의5 · 소득세법 제81조의6
비용 자체는 인정된다. 기업업무추진비는 가산세 대신 그 지출 전액을 비용으로 안 쳐 준다(손금불산입)
회계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안 끊었거나 늦게 끊었다미발급 2%
미발급 2% (종이 발급 1%) · 지연발급 1% · 지연전송 0.3% · 미전송 0.5%
부가가치세법 제60조
발급은 다음 달 10일까지, 전송은 발급일 다음 날까지. 공급가액 기준
회계가산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안 냈거나 틀렸다공급가액의 0.5%
공급가액의 0.5% (지연 제출 0.3%)
부가가치세법 제60조
부가세 신고서에 붙는 매출·매입처별 합계표
회계가산세
신고를 아예 안 했다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 40%)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기한 후 신고하면 감면 — 1개월 내 50% · 3개월 내 30% · 6개월 내 20%
회계가산세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다 (과소신고)적게 낸 세액의 10%
적게 낸 세액의 10% (부정행위 40%)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수정신고하면 감면 — 1개월 내 90% · 3개월 75% · 6개월 50% · 1년 30% · 1년 6개월 20% · 2년 10%
회계가산세
세금을 늦게 냈다 (납부지연)미납세액 × 하루 0.022%
미납세액 × 하루 0.022% (연 8.03%)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부가세·법인세·종합소득세 공통. 낼 때까지 매일 붙는다
회계가산세
원천세를 늦게 냈다미납세액의 3% + 하루 0.022%
미납세액의 3% + 하루 0.022%, 합계 10% 한도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매월 10일 기준. 하루만 늦어도 3%는 바로 붙는다
회계가산세
지급명세서를 안 냈거나 내용이 불분명하다지급액의 1%
지급액의 1% (3개월 내 지연 0.5%) · 간이·일용은 0.25% (지연 0.125%)
소득세법 제81조의11 · 법인세법 제75조의7
근로소득 3월 10일,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말일. 근로소득 간이 매월분 가산세는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회계가산세
현금영수증을 안 끊어 줬다 (의무발행업종, 건당 10만원 이상)거래대금의 20%
거래대금의 20% (발급 거부·사실과 다른 발급 5%)
소득세법 제81조의9 · 법인세법 제75조의6
우리 회사가 의무발행업종(학원·병원·전문직·소매 등)일 때. 손님이 요구 안 해도 끊어야 한다
인사과태료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를 안 했거나 거짓으로 했다과태료 — 건강보험 500만
과태료 — 건강보험 500만 · 고용/산재 300만 · 국민연금 50만원 이하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 · 고용보험법 제118조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0조 · 국민연금법 제131조
실제 부과액은 시행령 기준과 위반 횟수에 따라 낮아진다. 늦은 신고는 소급 보험료 정산이 더 큰 부담
인사가산세
4대보험료를 늦게 냈다 (연체금)하루 1/1500
하루 1/1500 (첫 30일, 최대 2%) → 이후 하루 1/6000 (합계 5% 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 국민연금법 제97조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5조
4대보험 공통 산식. 자동이체면 10일 잔액 확인
인사과태료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연 1회 안 했다과태료 1천만원 이하
과태료 1천만원 이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 제48조
퇴직연금(DB·DC) 도입 사업장. 운용사 자료로 갈음 가능
노무벌금
근로계약서를 안 썼거나 안 줬다벌금 500만원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과태료 500만원 이하)
근로기준법 제17조·제114조 · 기간제법 제17조·제24조
입사 당일 서면 교부.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확인되는 항목
노무과태료
임금명세서를 안 줬거나 필수 항목이 빠졌다과태료 500만원 이하
과태료 500만원 이하
근로기준법 제48조 · 제116조
지급 때마다. 이메일·앱 등 전자 교부 가능. 계산 방법까지 적어야 한다
노무벌금
최저임금보다 적게 줬다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 + 미달분 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 + 미달분 지급
최저임금법 제6조 · 제28조
미달 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노무벌금
퇴사 후 14일 안에 급여·퇴직금을 못 줬다 (금품청산)지연이자 연 20% +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
지연이자 연 20% +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근로기준법 제36조·제37조·제109조
당사자 서면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 반의사불벌
노무가산세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안 했다30일분 통상임금
30일분 통상임금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 제26조
3개월 미만 근속 등 예외. 예고를 해도 부당해고 여부는 별개
노무과태료
취업규칙을 신고·주지하지 않았다 (10인 이상)과태료 500만원 이하
과태료 500만원 이하
근로기준법 제93조 · 제116조
만들 때와 고칠 때 모두 신고. 직원이 볼 수 있게 게시
노무과태료
성희롱 예방교육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안 했다과태료 500만원 이하
과태료 50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39조 ·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제86조
10인 미만(또는 한 성별만 있는 사업장)은 자료 배포·게시로 갈음 가능. 실시 기록을 3년 보관
노무과태료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안 했다 (5인 이상)과태료 500만원 이하
과태료 500만원 이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제175조
사무직은 반기 6시간 이상. 온라인 과정 인정
총무가산세
법인 차량 정기검사를 넘겼다30일 이내 4만원
30일 이내 4만원, 이후 3일마다 2만원 추가, 최대 60만원
자동차관리법 제84조 · 시행령 별표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안내문이 대표 주소로 가면 총무가 모른 채 지나간다
총무이자
자동차세를 늦게 냈다가산금 3% + 체납액 30만원 이상이면 매월 0.66…
가산금 3% + 체납액 30만원 이상이면 매월 0.66% 추가 (최대 60개월)
지방세징수법 제30조 · 제31조
6월·12월. 1월 연납이면 한 번에 끝
총무과태료
법인 등기 변경을 2주 안에 안 했다과태료 500만원 이하
과태료 500만원 이하
상법 제635조
대표이사·본점 이전·임원 변경. 등기 후 사업자등록 정정도 같이
총무권리
임대차 갱신 요구 기한을 놓쳤다벌칙 없음 — 갱신요구권 소멸
벌칙 없음 — 갱신요구권 소멸 (조건 변경·퇴거 위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만료 6개월~1개월 전. 돈이 아니라 권리를 잃는 항목
스스로 고치면 깎이는 것 (국세기본법 제48조)
| 상황 | 감면 |
|---|---|
| 기한 후 신고 (무신고 가산세) | 1개월 이내 50% · 1~3개월 30% · 3~6개월 20% 감면 |
| 수정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 1개월 이내 90% · 3개월 75% · 6개월 50% · 1년 30% · 1년 6개월 20% · 2년 10% 감면 |
| 납부지연 가산세 | 감면 없음. 하루 단위로 붙으니 신고와 납부를 같은 날에 |
| 세무조사 통지 후 | 감면 없음. 통지 전에 스스로 고치는 것만 인정 |
원칙
발견한 날 고친다. 가산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면이 줄고 납부지연은 매일 늘어난다. 과태료는 사전 통지에 소명서를 내고, 벌금 사안은 근로자와 먼저 정산한다.
근거 · 확인 2026-09-06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5(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원천징수 가산세) · 제48조(감면)
- 법인세법 제75조의5(증빙불비)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세금계산서 가산세) · 소득세법 제81조(지급명세서)
-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10조·제114조·제116조 · 최저임금법 제28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 고용보험법 제118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이 글이 좋았다면 하트를 눌러 주세요
저장해 두면 마이페이지에서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저장해 두면 마이페이지에서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