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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실무 가이드 · 가산세

틀리면 얼마: 가산세·과태료·벌금 한 장과 감면 규칙

엘리노트 편집팀 · 회계팀 정리6분 읽기

같은 '늦음'인데 국세는 가산세, 행정은 과태료, 노동법은 벌금입니다. 자주 맞는 순서대로 금액과 근거를 적고, 스스로 고치면 얼마나 깎이는지도 붙였습니다.

세 가지는 다른 돈이다

이름누가 · 왜특징
가산세국세청. 신고·납부·증빙을 늦거나 빠뜨렸을 때 세금에 얹는다스스로 고치면 감면. 하루 단위로 붙는 납부지연은 감면 없음
과태료고용노동부·공단·지자체. 신고·교육·검사 같은 행정 의무 위반전과 아님. 사전 통지에 소명하면 줄기도 한다
벌금형사 처벌. 임금체불·최저임금·근로계약서 미작성처럼 근로자 권리 침해대표 개인이 받는다. 합의(반의사불벌)로 끝나기도 하지만 상습은 예외

가장 자주 맞는 다섯 가지

  1. 증빙불비가산세 2%. 3만원 넘는 지출을 간이영수증으로 처리. 매월 마감 때 목록을 뽑아 그 달에 보완하면 0이 된다. 사례 보기
  2.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1%. 전월분을 다음 달 10일 넘겨 발급. 월합계 발급일을 달력에 고정한다.
  3. 원천세 납부지연 3% + 하루 0.022%. 10일 납부를 급여 마감과 같은 사람이 맡으면 빠진다. 신고와 납부를 분리해서 챙긴다.
  4. 고용·산재 취득신고 지연 과태료.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과태료가 없어서 방심한다. 같은 화면에서 네 칸을 다 체크한다. 사례 보기
  5. 금품청산 14일. 벌금에 지연이자 20%까지. 퇴사 확정 즉시 달력에 14일을 찍는다. 사례 보기

전체 표

회계가산세
3만원 넘는 지출에 적격증빙이 없다 (증빙불비)
미수취 금액의 2%
미수취 금액의 2%
법인세법 제75조의5 · 소득세법 제81조의6
비용 자체는 인정된다. 기업업무추진비는 가산세 대신 그 지출 전액을 비용으로 안 쳐 준다(손금불산입)
회계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안 끊었거나 늦게 끊었다
미발급 2%
미발급 2% (종이 발급 1%) · 지연발급 1% · 지연전송 0.3% · 미전송 0.5%
부가가치세법 제60조
발급은 다음 달 10일까지, 전송은 발급일 다음 날까지. 공급가액 기준
회계가산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안 냈거나 틀렸다
공급가액의 0.5%
공급가액의 0.5% (지연 제출 0.3%)
부가가치세법 제60조
부가세 신고서에 붙는 매출·매입처별 합계표
회계가산세
신고를 아예 안 했다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 40%)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기한 후 신고하면 감면 — 1개월 내 50% · 3개월 내 30% · 6개월 내 20%
회계가산세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다 (과소신고)
적게 낸 세액의 10%
적게 낸 세액의 10% (부정행위 40%)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수정신고하면 감면 — 1개월 내 90% · 3개월 75% · 6개월 50% · 1년 30% · 1년 6개월 20% · 2년 10%
회계가산세
세금을 늦게 냈다 (납부지연)
미납세액 × 하루 0.022%
미납세액 × 하루 0.022% (연 8.03%)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부가세·법인세·종합소득세 공통. 낼 때까지 매일 붙는다
회계가산세
원천세를 늦게 냈다
미납세액의 3% + 하루 0.022%
미납세액의 3% + 하루 0.022%, 합계 10% 한도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매월 10일 기준. 하루만 늦어도 3%는 바로 붙는다
회계가산세
지급명세서를 안 냈거나 내용이 불분명하다
지급액의 1%
지급액의 1% (3개월 내 지연 0.5%) · 간이·일용은 0.25% (지연 0.125%)
소득세법 제81조의11 · 법인세법 제75조의7
근로소득 3월 10일,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말일. 근로소득 간이 매월분 가산세는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회계가산세
현금영수증을 안 끊어 줬다 (의무발행업종,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대금의 20%
거래대금의 20% (발급 거부·사실과 다른 발급 5%)
소득세법 제81조의9 · 법인세법 제75조의6
우리 회사가 의무발행업종(학원·병원·전문직·소매 등)일 때. 손님이 요구 안 해도 끊어야 한다
인사과태료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를 안 했거나 거짓으로 했다
과태료 — 건강보험 500만
과태료 — 건강보험 500만 · 고용/산재 300만 · 국민연금 50만원 이하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 · 고용보험법 제118조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0조 · 국민연금법 제131조
실제 부과액은 시행령 기준과 위반 횟수에 따라 낮아진다. 늦은 신고는 소급 보험료 정산이 더 큰 부담
인사가산세
4대보험료를 늦게 냈다 (연체금)
하루 1/1500
하루 1/1500 (첫 30일, 최대 2%) → 이후 하루 1/6000 (합계 5% 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 국민연금법 제97조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5조
4대보험 공통 산식. 자동이체면 10일 잔액 확인
인사과태료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연 1회 안 했다
과태료 1천만원 이하
과태료 1천만원 이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 제48조
퇴직연금(DB·DC) 도입 사업장. 운용사 자료로 갈음 가능
노무벌금
근로계약서를 안 썼거나 안 줬다
벌금 500만원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과태료 500만원 이하)
근로기준법 제17조·제114조 · 기간제법 제17조·제24조
입사 당일 서면 교부.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확인되는 항목
노무과태료
임금명세서를 안 줬거나 필수 항목이 빠졌다
과태료 500만원 이하
과태료 500만원 이하
근로기준법 제48조 · 제116조
지급 때마다. 이메일·앱 등 전자 교부 가능. 계산 방법까지 적어야 한다
노무벌금
최저임금보다 적게 줬다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 + 미달분 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 + 미달분 지급
최저임금법 제6조 · 제28조
미달 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노무벌금
퇴사 후 14일 안에 급여·퇴직금을 못 줬다 (금품청산)
지연이자 연 20% +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
지연이자 연 20% +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근로기준법 제36조·제37조·제109조
당사자 서면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 반의사불벌
노무가산세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안 했다
30일분 통상임금
30일분 통상임금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 제26조
3개월 미만 근속 등 예외. 예고를 해도 부당해고 여부는 별개
노무과태료
취업규칙을 신고·주지하지 않았다 (10인 이상)
과태료 500만원 이하
과태료 500만원 이하
근로기준법 제93조 · 제116조
만들 때와 고칠 때 모두 신고. 직원이 볼 수 있게 게시
노무과태료
성희롱 예방교육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안 했다
과태료 500만원 이하
과태료 50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39조 ·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제86조
10인 미만(또는 한 성별만 있는 사업장)은 자료 배포·게시로 갈음 가능. 실시 기록을 3년 보관
노무과태료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안 했다 (5인 이상)
과태료 500만원 이하
과태료 500만원 이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제175조
사무직은 반기 6시간 이상. 온라인 과정 인정
총무가산세
법인 차량 정기검사를 넘겼다
30일 이내 4만원
30일 이내 4만원, 이후 3일마다 2만원 추가, 최대 60만원
자동차관리법 제84조 · 시행령 별표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안내문이 대표 주소로 가면 총무가 모른 채 지나간다
총무이자
자동차세를 늦게 냈다
가산금 3% + 체납액 30만원 이상이면 매월 0.66…
가산금 3% + 체납액 30만원 이상이면 매월 0.66% 추가 (최대 60개월)
지방세징수법 제30조 · 제31조
6월·12월. 1월 연납이면 한 번에 끝
총무과태료
법인 등기 변경을 2주 안에 안 했다
과태료 500만원 이하
과태료 500만원 이하
상법 제635조
대표이사·본점 이전·임원 변경. 등기 후 사업자등록 정정도 같이
총무권리
임대차 갱신 요구 기한을 놓쳤다
벌칙 없음 — 갱신요구권 소멸
벌칙 없음 — 갱신요구권 소멸 (조건 변경·퇴거 위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만료 6개월~1개월 전. 돈이 아니라 권리를 잃는 항목

스스로 고치면 깎이는 것 (국세기본법 제48조)

상황감면
기한 후 신고 (무신고 가산세)1개월 이내 50% · 1~3개월 30% · 3~6개월 20% 감면
수정신고 (과소신고 가산세)1개월 이내 90% · 3개월 75% · 6개월 50% · 1년 30% · 1년 6개월 20% · 2년 10% 감면
납부지연 가산세감면 없음. 하루 단위로 붙으니 신고와 납부를 같은 날에
세무조사 통지 후감면 없음. 통지 전에 스스로 고치는 것만 인정
원칙

발견한 날 고친다. 가산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면이 줄고 납부지연은 매일 늘어난다. 과태료는 사전 통지에 소명서를 내고, 벌금 사안은 근로자와 먼저 정산한다.

근거 · 확인 2026-09-06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5(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원천징수 가산세) · 제48조(감면)
  • 법인세법 제75조의5(증빙불비)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세금계산서 가산세) · 소득세법 제81조(지급명세서)
  •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10조·제114조·제116조 · 최저임금법 제28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 고용보험법 제118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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