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 실무사례
명절 상품권을 급여에 안 넣었다가 연말정산을 정정했다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는 됐지만, 받은 직원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이었습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회사·인물과 무관하며, 수치·조문은 작성일 2026.02.03 기준입니다. 편집 기준 →
어떤 상황이었고, 무엇이 원인이었나요?
추석에 전 직원에게 10만원 상품권을 줬다.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했고 급여대장에는 넣지 않았다. 다음 해 연말정산 검토에서 세무대리인이 근로소득 누락을 지적했다.
직원에게 준 상품권·현물은 회사 쪽에서는 복리후생비지만 직원 쪽에서는 근로소득이라 원천징수와 급여대장 반영이 필요하다. 지급 명단이 총무에만 있고 급여 담당에게 가지 않았다.
확인한 뒤, 이렇게 바꿨습니다
- 연말정산을 수정 신고하고 직원별 소득에 상품권 금액을 합산했다.
- 현물·상품권 지급은 결재 단계에서 급여 담당을 참조로 넣어 같은 달 급여대장에 반영하게 했다.
- 명절·생일 등 정기 지급 항목은 연초에 연간 일정표로 만들어 급여 담당이 미리 알게 했다.
다음에 같은 일을 만난다면
회사가 비용으로 잡는 것과 직원이 소득으로 잡는 것은 별개다. 현물을 줄 때는 급여 담당이 먼저 알아야 한다.
근거 자료 확인
근거 확인일: 작성일 2026.02.03 기준. 법령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규정과 수치는 원문을 확인하고, 회사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틀린 곳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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