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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실무사례

명절 상품권을 급여에 안 넣었다가 연말정산을 정정했다

엘리노트 편집팀 · 회계팀 정리3분 읽기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는 됐지만, 받은 직원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이었습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회사·인물과 무관하며, 수치·조문은 작성일 2026.02.03 기준입니다. 편집 기준 →

어떤 상황이었고, 무엇이 원인이었나요?

추석에 전 직원에게 10만원 상품권을 줬다.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했고 급여대장에는 넣지 않았다. 다음 해 연말정산 검토에서 세무대리인이 근로소득 누락을 지적했다.

직원에게 준 상품권·현물은 회사 쪽에서는 복리후생비지만 직원 쪽에서는 근로소득이라 원천징수와 급여대장 반영이 필요하다. 지급 명단이 총무에만 있고 급여 담당에게 가지 않았다.

확인한 뒤, 이렇게 바꿨습니다

  1. 연말정산을 수정 신고하고 직원별 소득에 상품권 금액을 합산했다.
  2. 현물·상품권 지급은 결재 단계에서 급여 담당을 참조로 넣어 같은 달 급여대장에 반영하게 했다.
  3. 명절·생일 등 정기 지급 항목은 연초에 연간 일정표로 만들어 급여 담당이 미리 알게 했다.
이 사례에서 기억할 점

다음에 같은 일을 만난다면

회사가 비용으로 잡는 것과 직원이 소득으로 잡는 것은 별개다. 현물을 줄 때는 급여 담당이 먼저 알아야 한다.

근거 자료 확인

근거 확인일: 작성일 2026.02.03 기준. 법령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규정과 수치는 원문을 확인하고, 회사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틀린 곳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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