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 실무사례
12월 31일 퇴사자 연말정산을 5월에 알아서 하라고 했다가 정정 신고를 했다
'퇴사자는 종소세로 알아서' —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퇴직하는 달 급여를 줄 때 회사가 먼저 정산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회사·인물과 무관하며, 수치·조문은 작성일 2026.02.06 기준입니다. 편집 기준 →
어떤 상황이었나요
12월 31일자로 퇴사한 직원에게 12월 급여만 지급하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 다음 해 3월 지급명세서를 내고 나서, 직원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다가 '회사에서 정산이 안 됐다'며 연락이 왔다.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회사가 연말정산(약식)을 해야 한다. 12월 31일 퇴사자도 예외가 아니다. 담당자는 '퇴사자 = 본인이 5월에' 로만 알고 있었고, 직원은 기본공제만 반영된 채 세금을 더 낸 상태였다.
확인한 뒤, 이렇게 바꿨습니다
- 퇴사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정정 제출하고 차액을 환급 처리했다.
- 퇴사 체크리스트에 '퇴직하는 달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기본공제)' 항목을 넣고, 12월 퇴사자는 2월 정산에 함께 넣는 것으로 정했다.
- 퇴사 안내문에 '추가 공제(의료비·기부금 등)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본인이 받는다'는 한 줄을 넣었다.
다음에 같은 일을 만난다면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회사가 먼저(약식), 추가 공제는 본인이 5월에. 둘 다 '한다'이지 '안 한다'가 아니다.
근거 자료 확인
-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 시 ↗
-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 '중도퇴사자' 항목 (확인 2026-09-20) 공식 안내
근거 확인일: 작성일 2026.02.06 기준. 법령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규정과 수치는 원문을 확인하고, 회사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틀린 곳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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