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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실무사례

중도입사자가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안 내서 합산 정산이 빠졌다

엘리노트 편집팀 · 회계팀 정리3분 읽기

올해 다른 회사를 다녔던 입사자는 두 회사 소득을 합쳐서 정산해야 합니다. 서류 한 장이 없으면 정산이 반으로 끝납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회사·인물과 무관하며, 수치·조문은 작성일 2026.02.13 기준입니다. 편집 기준 →

어떤 상황이었나요

7월 입사자의 연말정산을 우리 회사 급여만으로 끝냈다. 3월에 국세청에서 '근로소득 합산 누락' 안내가 왔고, 직원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했다.

연도 중 다른 회사에 다닌 사람은 현 직장이 종전근무지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한다.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이 없으면 합산할 수 없고, 담당자는 '없으면 그냥 우리 것만' 으로 처리했다. 두 회사 소득을 따로 정산하면 기본공제가 두 번 들어가 세금이 적게 계산된다.

확인한 뒤, 이렇게 바꿨습니다

  1. 직원에게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합산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필요한 서류(두 회사 원천징수영수증)를 챙겨 줬다.
  2. 연말정산 안내문에 '올해 다른 회사 재직자는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필수' 를 굵게 넣고, 입사 서류 목록에도 추가했다.
  3. 전 직장이 영수증을 늦게 주는 경우를 대비해 3월 이후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로 확인하는 방법을 매뉴얼에 적었다.
이 사례에서 기억할 점

다음에 같은 일을 만난다면

중도입사자 정산은 '우리 회사분' 이 아니라 '올해 전체' 다. 서류가 없으면 정산을 미루더라도 합산은 해야 한다.

근거 자료 확인

근거 확인일: 작성일 2026.02.13 기준. 법령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규정과 수치는 원문을 확인하고, 회사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틀린 곳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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