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 실무사례
중도입사자가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안 내서 합산 정산이 빠졌다
올해 다른 회사를 다녔던 입사자는 두 회사 소득을 합쳐서 정산해야 합니다. 서류 한 장이 없으면 정산이 반으로 끝납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회사·인물과 무관하며, 수치·조문은 작성일 2026.02.13 기준입니다. 편집 기준 →
어떤 상황이었나요
7월 입사자의 연말정산을 우리 회사 급여만으로 끝냈다. 3월에 국세청에서 '근로소득 합산 누락' 안내가 왔고, 직원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했다.
연도 중 다른 회사에 다닌 사람은 현 직장이 종전근무지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한다.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이 없으면 합산할 수 없고, 담당자는 '없으면 그냥 우리 것만' 으로 처리했다. 두 회사 소득을 따로 정산하면 기본공제가 두 번 들어가 세금이 적게 계산된다.
확인한 뒤, 이렇게 바꿨습니다
- 직원에게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합산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필요한 서류(두 회사 원천징수영수증)를 챙겨 줬다.
- 연말정산 안내문에 '올해 다른 회사 재직자는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필수' 를 굵게 넣고, 입사 서류 목록에도 추가했다.
- 전 직장이 영수증을 늦게 주는 경우를 대비해 3월 이후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로 확인하는 방법을 매뉴얼에 적었다.
다음에 같은 일을 만난다면
중도입사자 정산은 '우리 회사분' 이 아니라 '올해 전체' 다. 서류가 없으면 정산을 미루더라도 합산은 해야 한다.
근거 자료 확인
- 소득세법 제138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 '중도입사자·이중근로자' (확인 2026-09-20) 공식 안내
근거 확인일: 작성일 2026.02.13 기준. 법령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규정과 수치는 원문을 확인하고, 회사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틀린 곳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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