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 실무사례
자녀 보장성보험료를 맞벌이 부부가 둘 다 공제받아 사후검증에 걸렸다
자녀 보험료 공제는 '누가 냈나' 보다 '누가 그 자녀를 기본공제 받나' 로 정해집니다. 부부가 각자 회사에서 올리면 한쪽은 과다공제입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회사·인물과 무관하며, 수치·조문은 작성일 2026.03.20 기준입니다. 편집 기준 →
어떤 상황이었나요
직원(아내)이 자녀 보장성보험료를 세액공제로 올렸다. 남편도 자기 회사에서 같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올리고 보험료를 공제받았다. 다음 해 국세청 사후검증에서 한쪽이 추징됐다.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부양가족)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이 대상이다. 자녀를 기본공제 받는 사람만 그 자녀의 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다. 맞벌이는 한쪽만 자녀를 기본공제 받으므로 보험료도 그쪽만이다.
확인한 뒤, 이렇게 바꿨습니다
- 직원이 수정신고로 정리했고, 회사는 안내문에 '맞벌이 자녀 공제는 한쪽만 — 보험료·의료비·교육비도 그쪽으로' 를 넣었다.
- 공제신고서 검토 때 자녀 기본공제 없이 자녀 보험료만 올라온 건을 걸러 확인하는 항목을 추가했다.
- 회사에 검증 의무는 없지만, 흔한 과다공제 유형 3가지(맞벌이 중복·소득 초과 부양가족·형제자매 중복)를 매년 안내하기로 했다.
다음에 같은 일을 만난다면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를 따라간다. 자녀를 누가 올리는지 먼저 정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정리된다.
근거 자료 확인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 제50조(기본공제) ↗
- 국세청 연말정산 과다공제 사후검증 안내 (확인 2026-09-20) 공식 안내
근거 확인일: 작성일 2026.03.20 기준. 법령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규정과 수치는 원문을 확인하고, 회사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틀린 곳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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