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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실무사례

12월 납품을 1월에 세금계산서 끊어 지연발급 가산세를 물었다

엘리노트 편집팀 · 회계팀 정리3분 읽기

연말이 바빠 다음 달 초에 몰아 발급했습니다. 공급시기가 12월이면 발급 기한은 1월 10일이고, 그걸 넘기면 1%입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회사·인물과 무관하며, 수치·조문은 작성일 2026.08.14 기준입니다. 편집 기준 →

어떤 상황이었고, 무엇이 원인이었나요?

12월 20일 납품 건의 세금계산서를 1월 18일에 발급했다. 부가세 확정신고 뒤 지연발급 가산세 1%가 나왔고, 거래처도 지연수취 0.5%를 물게 돼 항의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인도일)에 발급이 원칙이고, 월합계로 묶어도 다음 달 10일까지다. 담당자는 '신고 기한 안에만 끊으면 된다'고 알고 있었다.

확인한 뒤, 이렇게 바꿨습니다

  1. 거래처에 사과하고 지연수취 가산세 상당액을 정산했다.
  2. 납품·검수 완료일을 영업팀이 회계에 즉시 공유하는 채널을 만들고, 매월 5일에 '전월 미발급 목록'을 뽑는다.
  3. 12월은 25일 이후 납품 건을 별도 표시해 1월 10일 전에 전부 발급한다.
이 사례에서 기억할 점

다음에 같은 일을 만난다면

세금계산서의 시계는 신고일이 아니라 공급일에 맞춰 돈다. 다음 달 10일이 마지막 날이다.

근거 자료 확인

근거 확인일: 작성일 2026.08.14 기준. 법령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규정과 수치는 원문을 확인하고, 회사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틀린 곳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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