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 실무사례
12월 납품을 1월에 세금계산서 끊어 지연발급 가산세를 물었다
연말이 바빠 다음 달 초에 몰아 발급했습니다. 공급시기가 12월이면 발급 기한은 1월 10일이고, 그걸 넘기면 1%입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회사·인물과 무관하며, 수치·조문은 작성일 2026.08.14 기준입니다. 편집 기준 →
어떤 상황이었고, 무엇이 원인이었나요?
12월 20일 납품 건의 세금계산서를 1월 18일에 발급했다. 부가세 확정신고 뒤 지연발급 가산세 1%가 나왔고, 거래처도 지연수취 0.5%를 물게 돼 항의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인도일)에 발급이 원칙이고, 월합계로 묶어도 다음 달 10일까지다. 담당자는 '신고 기한 안에만 끊으면 된다'고 알고 있었다.
확인한 뒤, 이렇게 바꿨습니다
- 거래처에 사과하고 지연수취 가산세 상당액을 정산했다.
- 납품·검수 완료일을 영업팀이 회계에 즉시 공유하는 채널을 만들고, 매월 5일에 '전월 미발급 목록'을 뽑는다.
- 12월은 25일 이후 납품 건을 별도 표시해 1월 10일 전에 전부 발급한다.
다음에 같은 일을 만난다면
세금계산서의 시계는 신고일이 아니라 공급일에 맞춰 돈다. 다음 달 10일이 마지막 날이다.
근거 자료 확인
근거 확인일: 작성일 2026.08.14 기준. 법령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규정과 수치는 원문을 확인하고, 회사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틀린 곳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이 글이 좋았다면 하트를 눌러 주세요
저장해 두면 마이페이지에서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저장해 두면 마이페이지에서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