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 사례 목록
회계 · 실무사례

말일이 토요일이라 월요일에 발급했더니 작성일자를 잘못 잡았다

엘리노트 편집팀 · 회계팀 정리2분 읽기

발급기한은 영업일로 미뤄지지만 작성일자는 미뤄지지 않습니다. 둘을 섞으면 한 달이 어긋납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회사·인물과 무관하며, 수치·조문은 작성일 2026.06.11 기준입니다. 편집 기준 →

어떤 상황이었나요

5월분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6월 10일(토요일)이 기한이라 6월 12일 월요일에 발급하면서 작성일자도 6월 12일로 적었다. 거래처가 6월 매입으로 잡아 1기 확정신고에서 양쪽 합계표가 안 맞았다.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되 10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로 발급기한이 늘어난다. 하지만 작성일자는 해당 월의 말일(또는 공급일)로 적어야 한다. 발급기한이 밀린 것을 작성일자도 밀리는 것으로 오해했다.

확인한 뒤, 이렇게 바꿨습니다

  1. 작성일자를 5월 31일로 한 수정세금계산서(부 1장·정 1장)를 발급하고 거래처에 반영을 요청했다.
  2. 월합계 발급 규칙을 「작성일자는 말일, 발급은 다음 달 10일(주말이면 다음 영업일)」로 적어 발급 담당자 모니터에 붙였다.
  3. 매월 초 달력에서 10일이 주말인 달을 표시해, 그달은 금요일에 미리 발급하도록 바꿨다.
이 사례에서 기억할 점

다음에 같은 일을 만난다면

기한이 밀리는 것과 날짜가 밀리는 것은 다르다. 작성일자는 공급한 달을 벗어나지 않는다.

근거 자료 확인

근거 확인일: 작성일 2026.06.11 기준. 법령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규정과 수치는 원문을 확인하고, 회사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틀린 곳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이 글이 좋았다면 하트를 눌러 주세요
저장해 두면 마이페이지에서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