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 실무사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잘못 써서 수정 발급했다 — 부(−) 한 장, 정(+) 한 장
작성일자를 한 달 틀리게 쓴 세금계산서는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취소 한 장·다시 한 장으로 바로잡습니다. 사유 선택이 틀리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회사·인물과 무관하며, 수치·조문은 작성일 2026.04.14 기준입니다. 편집 기준 →
어떤 상황이었나요
3월 31일 납품분 세금계산서를 4월 2일에 발급하면서 작성일자를 4월 2일로 적었다. 거래처 경리가 '3월 매입으로 잡아야 한다'며 연락해 왔고, 홈택스에서 그냥 날짜만 고치려다 막혔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전송된 뒤에는 내용을 고칠 수 없다. 필요적 기재사항(작성일자·공급가액·사업자번호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는 수정세금계산서로 처리하는데, 사유가 「기재사항 착오 정정」인지 「공급시기 착오」인지에 따라 작성일자와 장수가 다르다. 담당자는 수정 사유 여섯 가지를 몰라 「환입」으로 골랐다가 다시 취소했다.
확인한 뒤, 이렇게 바꿨습니다
- 사유를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로 선택해, 당초분과 같은 내용의 부(−) 세금계산서 1장과 작성일자를 3월 31일로 바로잡은 정(+)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했다.
- 3월분 매출·매입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정정본이 반영됐는지 1기 예정신고 전에 거래처와 대조했다.
- 발급 화면에 「작성일자 = 공급일(인도·완료일)」 한 줄을 메모로 붙이고, 월초 발급 건은 전월 공급인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마감 체크리스트에 넣었다.
다음에 같은 일을 만난다면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발급한 날이 아니라 공급한 날이다. 틀렸으면 고치지 말고 취소·재발급으로 남긴다.
근거 자료 확인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안내 (확인 2026-09-20) 공식 안내
근거 확인일: 작성일 2026.04.14 기준. 법령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규정과 수치는 원문을 확인하고, 회사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틀린 곳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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