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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실무사례

대금을 못 받았다고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끊었다가 취소했다

엘리노트 편집팀 · 회계팀 정리3분 읽기

돈을 못 받은 것과 거래가 없던 일이 되는 것은 다릅니다. 받을 돈은 대손세액공제로 돌려받지, 세금계산서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회사·인물과 무관하며, 수치·조문은 작성일 2026.02.19 기준입니다. 편집 기준 →

어떤 상황이었나요

납품 후 거래처가 대금 1,100만원을 석 달째 주지 않았다. 담당자가 '어차피 못 받을 돈인데 부가세라도 안 내자'며 같은 금액의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세무대리인이 확인해 취소했다.

재화가 이미 인도됐으면 공급은 성립했고 세금계산서는 유효하다. 계약 해제로 물건이 돌아온 경우에만 「계약의 해제」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끊는다. 대금 미회수는 부가가치세법의 대손세액공제 요건(파산·강제집행·소멸시효 완성·회수기일 6개월 경과 소액채권 등)을 채웠을 때 확정신고에서 공제받는 문제다. 근거 없는 마이너스 발급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된다.

확인한 뒤, 이렇게 바꿨습니다

  1.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착오 발급」 사유로 취소하고 원래 매출을 그대로 신고했다.
  2. 미수금 관리대장에 회수기일·독촉 기록·내용증명 발송일을 남기고, 대손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소멸시효 완성 등)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기로 했다.
  3. 「대금 미회수 = 수정세금계산서 아님」을 매출 담당·회계 담당 공용 규칙에 넣고, 수정 사유 여섯 가지 표를 발급 매뉴얼에 붙였다.
이 사례에서 기억할 점

다음에 같은 일을 만난다면

세금계산서는 거래 사실의 기록이지 회수 여부의 기록이 아니다. 못 받은 돈은 대손 절차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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