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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실무사례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못 봐서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었다

엘리노트 편집팀 · 회계팀 정리3분 읽기

개인사업자 시절 습관으로 '10월엔 신고 없다'고 알았습니다. 법인 전환 후에는 4월·10월에 예정신고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회사·인물과 무관하며, 수치·조문은 작성일 2025.10.08 기준입니다. 편집 기준 →

어떤 상황이었고, 무엇이 원인이었나요?

법인 전환 첫해 10월 25일 부가세 예정신고를 놓쳤다. 11월에 세무서 안내를 받고 기한 후 신고했고,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납부만), 법인은 4월·10월 25일 예정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전환 뒤 달력을 안 바꿨다.

확인한 뒤, 이렇게 바꿨습니다

  1. 기한 후 1개월 내 신고로 무신고 가산세 50%를 감면받았다.
  2. 세무 달력을 '법인' 기준으로 다시 만들고 1·4·7·10월 25일을 반복 일정으로 등록했다.
  3. 세무대리인과 '신고 10일 전 자료 마감' 규칙을 정했다.
이 사례에서 기억할 점

다음에 같은 일을 만난다면

사업 형태가 바뀌면 달력도 바뀐다. 법인은 1년에 네 번, 25일이다.

근거 자료 확인

근거 확인일: 작성일 2025.10.08 기준. 법령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규정과 수치는 원문을 확인하고, 회사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틀린 곳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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