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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실무사례

폐업한 거래처 사업자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가 불공제됐다

엘리노트 편집팀 · 회계팀 정리3분 읽기

세금계산서는 정상이었는데 발행일에 상대가 이미 폐업 상태였습니다. 홈택스에서 10초면 확인되는 걸 안 했습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회사·인물과 무관하며, 수치·조문은 작성일 2026.07.09 기준입니다. 편집 기준 →

어떤 상황이었고, 무엇이 원인이었나요?

부가세 신고 후 세무서에서 매입세금계산서 한 건이 폐업자 발행분이라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다는 안내가 왔다. 공급가액 800만원, 부가세 80만원.

폐업 이후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된다. 신규·비정기 거래처의 사업자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다.

확인한 뒤, 이렇게 바꿨습니다

  1. 거래처에 연락해 실제 공급자(폐업 후 승계 법인)의 정상 세금계산서를 다시 받았다.
  2. 신규 거래처 등록 시 홈택스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결과를 첨부하도록 했고, 분기마다 주요 거래처를 일괄 조회한다.
  3. 100만원 이상 매입은 발행 즉시 상태 조회를 결제 조건에 넣었다.
이 사례에서 기억할 점

다음에 같은 일을 만난다면

세금계산서 종이가 아니라 상대의 사업자 상태가 공제를 정한다. 조회는 10초, 불공제는 10%다.

근거 자료 확인

근거 확인일: 작성일 2026.07.09 기준. 법령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규정과 수치는 원문을 확인하고, 회사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틀린 곳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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