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 · 실무사례
법인 차량 운행기록부를 안 써서 비용 한도에 걸렸다
리스료·유류비·보험료를 다 비용으로 넣었는데, 운행기록부가 없으면 한 대당 연 1,5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회사·인물과 무관하며, 수치·조문은 작성일 2026.03.25 기준입니다. 편집 기준 →
어떤 상황이었고, 무엇이 원인이었나요?
법인세 신고 때 세무대리인이 업무용 승용차 2대의 비용을 조정했다. 한 대는 연간 관련 비용이 2,200만원이었는데 운행기록부가 없어 1,5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700만원은 손금불산입됐다.
운행기록부를 쓰면 업무 사용 비율만큼 인정되지만, 안 쓰면 대당 1,5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감가상각비(리스료 중 상각 상당액)는 별도로 연 800만원 한도. 담당자는 운행기록부가 '선택'인 줄 알았다.
확인한 뒤, 이렇게 바꿨습니다
- 차량마다 운행기록부 양식(일자·목적지·거리·업무 내용·운전자)을 두고 매주 총무가 회수했다.
- 관리대장에 차량별 연간 비용을 누적해 1,500만원에 가까워지면 알림이 가게 했다.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를 전 차량 확인했다(법인은 미가입 시 비용 전액 불인정).
다음에 같은 일을 만난다면
법인 차량은 '타는 것'보다 '적는 것'이 비용을 정한다. 기록부 없이는 1,500만원이 천장이다.
근거 자료 확인
근거 확인일: 작성일 2026.03.25 기준. 법령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규정과 수치는 원문을 확인하고, 회사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틀린 곳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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