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 · 실무 가이드 · 법인 차량
법인 차량 관리: 운행기록부·비용 한도·보험·검사·사고
차 한 대에 세무(비용 한도), 보험(업무전용), 행정(정기검사), 사고 대응이 다 걸려 있습니다. 관리대장 한 장으로 네 가지를 같이 봅니다.
비용은 기록부가 정한다 (법인세법 제27조의2)
| 항목 | 기준 |
|---|---|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 법인 승용차는 가입 필수. 미가입이면 관련 비용 전액 불인정 |
| 운행기록부 작성 시 | 업무 사용 비율만큼 비용 인정. 감가상각비(리스·렌트의 상각 상당액)는 연 800만원 한도, 초과분은 이월 |
|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 대당 연 1,500만원까지만 인정(감가상각비 포함). 초과분 손금불산입 |
| 감가상각 | 5년 정액법 강제. 처분손실도 연 800만원 한도 |
| 과태료 · 범칙금 | 비용 처리해도 손금불산입. 운전자 부담 여부는 사내 규정으로 |
운행기록부에 적을 것
일자 · 운전자 · 출발/도착지 · 주행 거리 · 업무 내용(거래처 방문·출장 등). 주간 단위로 총무가 회수하고, 연간 비용이 1,200만원을 넘는 차량은 기록부를 반드시 챙깁니다.
행정: 검사·보험·세금
| 항목 | 주기 | 놓치면 |
|---|---|---|
| 정기검사(비사업용 승용) | 신차 4년 후, 이후 2년마다 | 과태료 4만원~60만원 |
| 자동차보험 갱신 | 매년. 업무전용 특약 확인 | 무보험 운행 시 형사·비용 전액 불인정 |
| 자동차세 | 6월·12월 (1월 연납 시 할인) | 가산금 3% |
사고 카드 (차 안에 둔다)
- 부상자 확인 · 2차 사고 방지(비상등·삼각대).
- 사진 4장: 전체 · 접촉 부위 · 상대 번호판 · 도로 상황. 블랙박스 보존.
- 보험사 접수(접수번호 받기) → 총무 보고 24시간 내.
- 현장에서 과실 인정·합의서 서명 하지 않기.
근거 · 확인 2026-09-06
- 법인세법 제27조의2 · 시행령 제50조의2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84조 · 지방세법 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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