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대보험 요율표와 급여 공제 계산 예시
1월 첫 급여 전에 한 번 보는 표입니다. 근로자·사업주 부담을 나눠 적고, 월 300만원 기준으로 공제액을 계산해 두었습니다.
2026년 요율표 (근로자 · 사업주)
| 보험 | 기준 | 근로자 | 사업주 | 합계 |
|---|---|---|---|---|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2026.1.1부터 9.5% (2033년 13%까지 매년 0.5%p) | 4.75% | 4.75% | 9.5% |
| 건강보험 | 보수월액. 2026년 7.19% | 3.595% | 3.595% | 7.19% |
| 장기요양보험 | 소득 대비 0.9448% (건강보험료의 13.14%) | 0.4724% | 0.4724% | 0.9448%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보수월액 1.8% | 0.9% | 0.9% | 1.8% |
|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 | 150인 미만 기업 | — | 0.25% | 0.25% |
| 산재보험 (사업종류별) | 28개 업종별 고시요율. 2026년 평균 1.47% (0.5%~18.5%) | — | 업종별 | 업종별 |
| 산재보험 (출퇴근재해) | 전 업종 동일 | — | 0.06% | 0.06% |
요율이 회사마다 갈리는 두 가지
| 무엇이 | 왜 다른가 |
|---|---|
| 산재보험료율 업종별 |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로 정합니다. 고용노동부가 해마다 28개 사업종류로 나눠 고시하는데, 그 업종의 과거 3년 재해율과 보험급여 지급 실적을 반영합니다.
2026년은 금융·보험업 0.5%, 건설업 3.5%, 석탄광업·채석업 18.5%로 37배까지 벌어집니다. 평균은 1.47%입니다.
같은 업종이라도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이면 개별실적요율이 붙어, 그 회사가 사고를 적게 냈으면 깎이고 많이 냈으면 올라갑니다. 우리 회사 요율은 근로복지공단 고지서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하세요. 업종 분류가 바뀌면 요율도 바뀝니다. |
|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회사 규모가 클수록 더 냅니다. 실업급여(1.8%)는 근로자와 회사가 반씩 내고 모든 사업장이 같지만,
이 항목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고 규모에 따라 네 단계로 갈립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고용장려금·직업훈련 지원 등)의 재원인데, 큰 기업은 훈련 여력이 있으니 더 내고 작은 기업은 덜 내면서 지원은 더 받는 구조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제조 500인 이하처럼 업종별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입니다. |
| 회사 규모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
| 150인 미만 | 0.25% |
|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
|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 0.65% |
| 1,000인 이상 · 국가·지자체 | 0.85% |
보수를 넣어 계산하기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2026.03.01 시행)를 그대로 넣어 자동으로 찾습니다. 자녀 공제 · 원천징수 비율 · 지방소득세 · 세후 실수령까지 함께 계산합니다. 국세청 안내 →
| 보험 · 세금 | 요율 | 근로자 공제 | 사업주 부담 |
|---|---|---|---|
| 국민연금 | 4.75% | 142,500원 | 142,500원 |
| 건강보험 | 3.595% | 107,850원 | 107,850원 |
| 장기요양 | 0.4724% | 14,170원 | 14,170원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0.9% | 27,000원 | 27,000원 |
|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사업주만 부담 | 0.25% | — | 7,500원 |
| 산재보험 (사업종류별)업종별로 다름 · 전액 사업주 | 1.47% | — | 44,100원 |
| 산재보험 (출퇴근재해)전 업종 동일 · 전액 사업주 | 0.06% | — | 1,800원 |
| 소득세간이세액표 74,350원 (가족 1명) | 100% | 74,350원 | — |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 10% | 7,430원 | — |
| 합계 | 373,300원 | 344,920원 |
중도 입사 · 퇴사한 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일할 계산이 아닙니다. 자격을 얻은 날·잃은 날이 며칠이냐로 그 달 부과 여부가 갈립니다. 고용보험만 실제 지급한 보수 기준이라 일할입니다.
연간 보수총액과 4대보험 정산
매년 3월 건강보험·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에 쓰는 금액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도 이 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눠 정합니다. 식대는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라 넘는 금액은 과세 보수로 넘깁니다.
| 월 | 월 보수액 | 식대비과세 | 상여금 | 연차·기타 | 과세 보수 |
|---|---|---|---|---|---|
| 1월 | — | ||||
| 2월 | — | ||||
| 3월 | — | ||||
| 4월 | — | ||||
| 5월 | — | ||||
| 6월 | — | ||||
| 7월 | — | ||||
| 8월 | — | ||||
| 9월 | — | ||||
| 10월 | — | ||||
| 11월 | — | ||||
| 12월 | — | ||||
| 합계 | 0 | 0 | 0 | 0 | 0 |
예술인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고 직접 일하는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어도 고용보험 대상입니다. 신고와 납부는 회사 몫입니다. 4대보험 요율표에는 나오지 않아 통째로 빠뜨리기 쉬운 자리입니다.
1. 우리가 신고해야 하나
| 계약 기간 | 월평균소득 | 구분 | 사업주가 할 일 |
|---|---|---|---|
| 1개월 이상 | 50만원 이상 | 일반예술인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 계약을 맺은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 1개월 이상 | 50만원 미만 | 원칙 제외 | 둘 이상 계약을 합쳐 50만원이 넘으면 예술인 본인이 신청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 1개월 미만 | 상관 없음 | 단기예술인 |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 — 일한 달의 다음 달 1~15일, 매월 |
처음 계약했다면 고용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먼저 합니다 — 첫 계약 후 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 적용 제외: 65세 이후 새로 맺은 계약(그 전부터 피보험자였다면 그대로 유지), 15세 미만(본인이 신청하면 가입 가능).
2. 보험료 실업급여만 적용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은 없습니다
| 항목 | 기준 | 메모 |
|---|---|---|
| 월평균보수 | 월평균소득 × 75% | 필요경비 25%를 뺀 금액입니다 (2022.7.1~) |
| 요율 | 1.6% | 예술인 0.8% + 사업주 0.8%. 급여처럼 절반씩 나눕니다 |
| 하한 (기준보수) | 80만원 | 보수를 따지기 어렵거나 월평균보수가 80만원보다 적으면 80만원으로 봅니다 |
예시 — 월 200만원짜리 계약이면 월평균보수는 150만원(200만 × 75%), 보험료는 양쪽 각각 12,000원(150만 × 0.8%)입니다. 계약서 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뒤가 기준이라는 점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3. 보험료를 깎아 주는 제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이고 그 예술인의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받습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4. 예술인이 받는 것
구직급여 —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이고, 스스로 그만둔 게 아니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3).
소득이 크게 줄어 그만둔 경우도 인정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출산전후급여도 지원 대상입니다.
산재보험은 별개 제도입니다 — 고용보험을 신고했다고 산재까지 끝난 게 아니니 계약 유형별로 따로 확인해 주세요.
급여 계산식의 요율을 바꾸고, 급여 명세서의 항목별 요율 표기를 갱신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7월에 바뀌니 7월 급여도 한 번 더 봅니다.
- 보건복지부 —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국민연금공단 — 연금개혁 FAQ (9.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보험료율)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6.03.01 시행)
- 고용노동부 고시 —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평균 1.47%, 출퇴근재해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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