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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실무사례

3월 보수총액 신고를 놓쳐 4월 정산 보험료가 엉뚱하게 나왔다

엘리노트 편집팀 · 급여 담당 정리3분 읽기

건강보험 3월 10일, 고용·산재 3월 15일. 이 두 날짜를 넘기면 공단이 전년 자료로 정산해 버리고, 급여에서 빼야 할 금액이 어긋납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회사·인물과 무관하며, 수치·조문은 작성일 2026.03.18 기준입니다. 편집 기준 →

어떤 상황이었나요

급여 담당이 바뀐 해 3월,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아무도 하지 않았다. 4월에 건강보험 정산 고지서가 왔는데 상여를 많이 받은 직원의 정산액이 예상보다 훨씬 작았고, 고용·산재는 공단이 직권으로 보수를 정해 고지했다.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은 매년 3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고용·산재는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전년도 실제 지급 보수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없으면 공단이 이전 신고 자료나 추정 보수로 정산하고, 고용·산재는 과태료 규정도 있다. 인수인계 문서에 「3월 보수총액」 항목이 없었다.

확인한 뒤, 이렇게 바꿨습니다

  1. 건강보험 EDI에서 보수총액을 지연 신고해 정산을 다시 받고,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도 정정 신고했다.
  2. 직원별 정산액을 급여대장과 대조한 뒤, 추가 납부가 큰 직원은 분납(최대 10회)을 안내했다.
  3. 급여 담당 연간 달력에 「3/10 건강 보수총액 · 3/15 고용산재 보수총액 · 5/31 국민연금 소득총액」을 고정 일정으로 넣고, 인수인계서 첫 장에 올렸다.
이 사례에서 기억할 점

다음에 같은 일을 만난다면

보수총액 신고는 급여 담당의 3월 첫 일이다. 놓치면 4월 급여가 두 번 틀린다.

근거 자료 확인

근거 확인일: 작성일 2026.03.18 기준. 법령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규정과 수치는 원문을 확인하고, 회사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틀린 곳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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